🐶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은 등록 의무
농림축산식품부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26년 제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요.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돕고, 반려동물이 버려지는 상황에 대해서도 보호자가 책임질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인데요.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관할 시군구에 반드시 등록해야 해요.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에서 기르는 12개월령 이상의 개도 등록 대상에 포함되죠. 고양이는 의무 등록 대상은 아니지만, 원한다면 마이크로칩을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방식으로 등록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