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 반려견 등록 꼭 확인해요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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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만든 3줄 요약

  •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 의무 대상으로, 오는 10월 31일까지가 자진신고 기간이에요.
  • 시·군·구청이나 동물병원 등 대행기관에서 등록할 수 있고 내장형과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어요.
  • 이미 등록을 마쳤다 하더라도 만약 소유자·주소·연락처 변경, 반려견 사망 등의 변화가 발생하면 변경신고가 필요해요.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면, 동물등록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해요.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10월 31일까지 ‘2026년 제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는데요. 이 기간에 동물등록이나 변경신고를 완료하면 미등록·미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돼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뒤 11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이 예정돼 있어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면 미리 신고하는 게 좋은데요. 오늘은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제도와 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봤어요.

민트색 배경을 바탕으로 '반려견' 등록증과 목줄이미지가 위치해있다.

반려견 등록, 10월까지 확인하세요

🐶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은 등록 의무

농림축산식품부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26년 제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요.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돕고, 반려동물이 버려지는 상황에 대해서도 보호자가 책임질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인데요.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관할 시군구에 반드시 등록해야 해요.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에서 기르는 12개월령 이상의 개도 등록 대상에 포함되죠. 고양이는 의무 등록 대상은 아니지만, 원한다면 마이크로칩을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방식으로 등록할 수 있어요.

🤑 미등록 과태료, 최대 100만원까지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다만 자진신고 기간에 신규 동물등록이나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를 완료하면 미등록·변경사항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되는데요. 농식품부는 반려견 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5~6월 1차 동물등록 자진신고를 진행한 데 이어, 현재 2차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에요. 그동안 동물등록을 미뤄왔다면 이번 기회에 신청하면 좋아요.

🚨 11월 한 달간 공원, 아파트 단지 집중 단속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뒤인 11월에는 농식품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 등 반려견 출입이 잦은 장소가 주요 단속 대상인데요. 이때 동물등록과 변경신고 이행 여부뿐 아니라 목줄·인식표 착용 등 동물보호법상 준수사항도 함께 점검해요. 자진신고 기간이 지난 뒤, 단속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하죠.

동물등록, 어떻게 하면 될까?

🏥 신청은 어디서?

동물등록은 시·군·구청이나 등록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동물병원 등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반려견과 함께 등록기관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내면 되는데요. 등록을 마치면 등록번호와 소유자 정보가 담긴 동물등록증이 발급돼요. 가까운 등록대행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시군구의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알 수 있어요.

💉 내장형과 외장형 중 선택 가능

등록 방식은 내장형과 외장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내장형은 무선식별장치인 마이크로칩을 반려동물의 어깨뼈 사이 피하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몸 안에 내장돼 있어 산책 중 떨어지거나 분실·훼손 우려가 없어요.

반면 외장형은 마이크로칩이 내장된 목걸이를 반려동물 목에 걸어주는 형태로 탈부착이 쉽지만 분실이나 훼손 가능성이 있죠. 농식품부는 분실 위험이 적은 내장형 등록을 권장하는데요. 경기도를 비롯해 내장형 등록 비용을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으니 거주 지역의 지원 사업을 함께 확인해 보면 도움이 될 수 있죠.

💡 무선식별장치란?

개별 식별번호가 담긴 전자칩이나 태그를 이용해 무선 주파수로 대상의 정보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확인하는 장치예요.

🔍 잃어버린 반려견을 찾는 안전장치

동물등록을 해두면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등록번호를 통해 보호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보호 기관에서 유실된 반려견을 발견하면 동물의 등록번호를 조회해 보호자 정보를 확인하고 연락할 수 있는데요. 농식품부는 동물등록을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빠르게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방법이자 유실·유기를 예방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어요.

이미 등록했다면 변경사항은 없는지 확인하세요

📝 변경사항도 신고해야 해요

동물등록을 이미 마쳤더라도 등록 정보에 변동이 생기면 변경신고를 해야 해요. 반려견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0일 이내, 소유자가 바뀌었거나 소유자의 이름·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사망한 경우에는 30일 이내가 신고 기한이에요. 주소나 연락처 변경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고, 소유자 변경은 시·군·구청이나 등록대행기관 방문, 또는 정부24로 처리할 수 있어요.

🔄 변경신고, 이것도 해야 하나요?

잃어버렸던 반려견을 다시 찾은 경우에는 기존에 분실로 신고된 상태를 바꾸기 위해 변경신고를 해야 해요. 외장형 등록장치를 잃어버렸거나 훼손돼 새로 발급받아야 할 때도 등록 정보를 다시 확인하고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 밖에도 반려견을 해외로 데려가는 등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에도 신고 대상에 포함돼요. 이런 변동 사항을 제때 반영해야 실제 반려견의 상태와 등록 정보가 일치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죠.

✅ 변경신고 누락 과태료도 이번엔 면제

변경사항을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다만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는 변경신고 누락에 따른 과태료도 함께 면제되는데요. 예전에 등록했더라도 현재 등록 정보가 실제 정보와 일치하는지 10월 31일 전에 한 번 점검해 두는 게 좋아요.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자주 묻는 질문

Q. 동물등록 비용은 얼마인가요?

➡️ 등록수수료는 내장형 1만원, 외장형 3,000원이에요. 여기에 마이크로칩이나 목걸이 같은 무선식별장치 값이 따로 붙는데요. 장치 비용은 동물병원마다 다를 수 있어요. 한편, 등록 뒤 변경신고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붙지 않아요.

Q. 내장형 마이크로칩, 몸에 넣어도 괜찮나요?

➡️ 동물등록에 사용하는 마이크로칩(RFID·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팅된 쌀알 크기의 동물용 의료기기예요. 동물용 의료기기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돼요.

Q. 아직 2개월이 안 된 강아지를 데려왔는데, 언제까지 등록해야 하나요?

➡️ 반려견을 소유하게 된 날이나 반려견이 2개월령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하면 돼요. 2개월이 안 된 강아지를 데려왔다면 2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안에 등록하면 되죠.

Q. 반려견을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면 누가 신고하나요?

➡️ 소유자 변경은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정부24로 신고할 때는 새 소유자가 먼저 신고한 뒤 10일 이내 전 소유자도 함께 신고해야 해요. 이후 관할 시·군·구청이 승인해야 절차가 끝나는데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는 소유자 변경 신고가 안 되니, 정부24를 이용하거나 시·군·구청이나 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하면 돼요.

Q. 다른 사람이 대신 동물등록을 신청할 수 있나요?

➡️ 가능해요. 다만 등록신청인 대신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요. 등록기관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해당 시·군·구청이나 등록대행기관에 연락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준비하는 게 좋아요.

이 콘텐츠는 2026년 10월 16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비즈니스/경제 뉴스 미디어 '데일리바이트'에서 제공받아 제작된 콘텐츠입니다. 이 콘텐츠의 지식 재산권은 KB국민은행에 있으므로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무단 복제, 배포, 전송, 대여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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