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제도 변경 | 사생활 보호 강화돼요

지난 10월 29일부터 달라진 주민등록 등·초본, 어디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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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만든 3줄 요약

  •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 세대주와 배우자를 뺀 가족은 모두 세대원, 그 외는 동거인으로 표시돼요.
  • 외국인은 등본에 한글·로마자 이름을 함께 적을 수 있게 되는데요.
  • 앞으로도 정부는 다양한 가족 형태에 맞춰 주민등록 제도를 계속 개선할 계획이라고 해요.
이사할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복지 급여를 신청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서류가 있어요. 바로 주소와 세대 구성을 증명하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인데요. 그동안은 세대주와의 관계가 세세하게 적혀 굳이 알리고 싶지 않은 가족사까지 드러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죠. 이에 정부가 등·초본 표기 방식을 손봤어요. 지난 10월 29일부터 바뀐 등·초본, 가족관계는 어떻게 표시되고, 발급받을 때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하늘색 배경을 바탕으로 '신분증'과 방패 및 자물쇠 이미지가 위치해있다.

계부나 계모 대신 세대원으로 표시해요

👨‍👩‍👧‍👦 세대주와 배우자 외 가족은 모두 세대원

이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으면 세대주와 배우자 외의 가족은 모두 세대원, 민법상 가족이 아닌 사람은 동거인으로 표시돼요. 기존에는 자녀, 배우자의 자녀, 계부, 계모 등으로 표기돼 서류 한 장으로 재혼 여부가 드러날 수 있었는데요. 지난 29일부터 친자녀와 배우자의 자녀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세대원으로 기재돼 걱정을 덜 수 있게 됐죠.

💡 민법상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로 정하고 있어요. 생계를 같이한다면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가족에 포함되죠. 세대주와 배우자를 뺀 나머지 가족이 이 범위에 들면 등본에 ‘세대원’으로, 들지 않으면 ‘동거인’으로 표시돼요.

📄 등본에 올라가는 순서도 달라져요

가족이 등본에 올라가는 순서도 달라졌어요. 그동안은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을 먼저 적고 배우자의 자녀는 그 뒤에 두다 보니, 나이가 더 많아도 아래에 적히는 일이 있었는데요. 순서만 봐도 누가 친자녀인지 알 수 있는 구조였죠. 이제는 세대주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같은 순위로 기재해 순서로 가족관계를 짐작할 수 없게 바뀌었어요.

등본 표기 변경 예시

번호
기존 표기
개선 표기
1 본인 (김훈민)
본인 (김훈민)
2 배우자 (최정음)
배우자 (최정음)
3 자녀 (김세종, 10세)
세대원 (이대왕, 12세)
4 삼촌 (김한글)
세대원 (김세종, 10세)
5 배우자의 자녀 (이대왕, 12세)
동거인 (김한글)
출처: 행정안전부

✅ 일반과 상세 중 선택해서 발급받아요

등·초본을 발급받을 때는 ‘일반’과 ‘상세’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어요. 제출기관에서 별다른 요구가 없다면 세대원·동거인으로 적히는 일반 등·초본이면 충분한데요. 구체적인 가족관계가 꼭 필요한 경우엔 상세를 선택해 기존 방식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상세를 선택하면 용도 및 목적을 꼭 적어야 하니,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 제출기관에 미리 확인이 필요해요.

외국인 신원 증명도 수월해져요

🔤 한글 이름과 로마자 이름을 함께 적어요

지난 29일부터 주민등록표 등본에 외국인의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게 됐어요. 예전에는 가족관계등록 서류에는 한글 이름만,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로마자 이름만 올라가 두 서류의 주인이 같은 사람인지 증명하기 어려웠는데요. 이제는 등본에 한글 이름과 로마자 이름을 함께 적을 수 있어 본인 확인이 훨씬 간단해졌어요.

🖊️ 정정·변경 신청은 세대주와 세대원도 할 수 있어요

외국인의 주민등록표 기록을 고치거나 바꾸는 신청도 더 쉬워졌어요. 예전에는 본인이 아니면 정정이나 변경 신청을 할 수 없었는데요. 이제는 그 외국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어요. 본인이 직접 시간을 내기 어려울 때는 가족이 대신 처리하면 되는 셈이죠.

📜 전입신고 때 챙길 서류가 줄어요

전입신고와 ‘전입신고 사실 통보 서비스’ 신청 절차도 간편해졌어요.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개인정보 조회에 동의하면 행정 기관끼리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따로 서류로 내지 않아도 되는데요. 그만큼 민원인이 직접 떼서 가져가야 하는 서류가 줄어든 셈이에요.

주민등록 제도 개선 이어가요

📆 6개월 준비 거쳐 29일부터 시행

제도가 바뀌기까지는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어요. 이번 개선안은 작년 11월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4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는데요. 4월 28일 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공포한 뒤에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어요. 그동안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시스템을 손보고 현장 준비를 마칠 수 있도록 한 거죠.

🏢 가족센터를 통해 바뀐 내용을 알려요

제도 시행에 앞서 홍보 준비도 착실히 진행됐어요.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9일, 성평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업무협약(MOU)을 맺었는데요. 전국 245개 가족센터에 홍보물을 걸고, 실제 사례를 담은 카드뉴스를 SNS에 올려 바뀐 내용을 알렸죠. 홍보 포스터를 만들어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배포하기도 했어요.

👪 다양한 가족 형태에 맞춰 제도를 계속 손봐요

세 기관은 재혼가정을 포함해 다양한 가족이 겪는 불편과 의견을 공유하고, 이를 다음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로 했어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시행으로 재혼가정의 사생활을 더 꼼꼼하게 보호하고 외국인의 행정 불편을 덜어주길 기대한다고 했는데요.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과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 제도를 계속 고쳐 나가겠다고 밝혔죠.

주민등록 제도 변경,

자주 묻는 질문

Q. 세대원과 동거인은 어떻게 다른가요?

➡️ 세대주와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 가족은 세대원으로 적혀요. 자녀, 부모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민법상 가족이 아닌 사람은 동거인으로 표시돼요.

Q. 예전처럼 상세한 가족관계가 적힌 등본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 발급할 때 세대주와의 관계 항목에서 ‘상세’를 선택하면 기존처럼 구체적인 관계가 적힌 등·초본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이때는 ‘용도 및 목적’을 꼭 적어야 하니, 발급 전 제출처에 어떤 형태가 필요한지 확인하는 게 좋아요.

Q. 초본에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 네, 이번 개선은 주민등록표 등본과 초본 모두에 적용돼요. 두 서류 모두 일반과 상세 중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어요.

Q. 외국인 이름은 어떻게 표기되나요?

➡️ 주민등록표 등본에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어요. 가족관계등록 서류의 한글 이름과 바로 비교할 수 있어 본인 확인이 한결 수월해졌죠.

Q. 외국인의 주민등록표 기록을 고치는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 외국인 본인은 물론, 같은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도 정정·변경을 신청할 수 있어요. 기존에는 외국인 본인만 가능했는데 이번에 범위가 넓어진 거죠.

이 콘텐츠는 2026년 11월 3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비즈니스/경제 뉴스 미디어 '데일리바이트'에서 제공받아 제작된 콘텐츠입니다. 이 콘텐츠의 지식 재산권은 KB국민은행에 있으므로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무단 복제, 배포, 전송, 대여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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