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봄 공백에 대응해요
단기 육아휴직은 자녀 돌봄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육아휴직 제도예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8월 20일부터 시행됐는데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대상이에요. 하루, 이틀씩 일 단위로 쪼개 쓸 수는 없고 반드시 1주(7일) 또는 2주(14일) 단위로 사용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