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육아휴직 신설 | 배우자 휴가도 확대돼요

자녀 돌봄 필요할 때 단기 육아휴직 활용해요
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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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만든 3줄 요약

  • 8월 20일부터 방학이나 자녀의 갑작스러운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이 시행돼요.
  • 자녀마다 1년에 한 번씩 쓸 수 있고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지만, 분할 횟수는 줄지 않고 급여도 받을 수 있어요.
  • 9월 18일부터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육아휴직이 가능해지고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도 새로 생겨요.
오는 8월 20일부터 자녀의 방학이나 갑작스러운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이 새롭게 시행돼요. 기존 육아휴직처럼 장기간 휴직이 필요한 경우 외에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단기 돌봄 공백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인데요. 다음 달부터는 배우자의 임신·출산 과정을 지원하는 휴가 제도도 함께 확대돼요.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단기 육아휴직 신설 및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안내 문구와 달력, 가족 3D 일러스트

단기 육아휴직, 어떤 제도인가요?

🔎 돌봄 공백에 대응해요

단기 육아휴직은 자녀 돌봄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육아휴직 제도예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8월 20일부터 시행됐는데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대상이에요. 하루, 이틀씩 일 단위로 쪼개 쓸 수는 없고 반드시 1주(7일) 또는 2주(14일) 단위로 사용해야 해요.

🙅🏻‍♀️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단기 육아휴직은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어요. 자녀가 속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가 쉬는 경우나 방학 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한 경우, 감염병으로 자녀가 격리되거나 등교가 중지된 경우가 이에 해당하죠. 실제로 자녀를 반드시 돌봐야 하는 상황일 때만 신청할 수 있는 셈이에요.

👶🏻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단기 육아휴직은 자녀별로 연 1회씩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첫째의 방학 때 1주, 둘째가 입원했을 때 2주처럼 각 자녀를 대상으로 따로 쓸 수 있죠. 연도별 횟수 제한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는데요. 휴직 기간이 해를 넘기더라도, 휴직을 시작한 날짜가 기준이 돼요. 2026년 12월 28일부터 2027년 1월 3일까지 7일을 휴직했다고 하면, 2026년에 사용한 단기 육아휴직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나요?

🗓️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돼요

단기 육아휴직을 쓴다고 해서 전체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인 최대 1년 6개월에서 차감돼요. 별도의 휴직이 주어진 게 아니라, 기존 육아휴직을 필요한 시기에 짧게 나눠 쓸 수 있는 선택지가 생긴 것이 변화의 핵심이에요.

✅ 분할 사용 횟수는 줄지 않아요

일반 육아휴직은 현재 최대 3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이 분할 횟수는 차감되지 않는데요. 일반 육아휴직을 여러 차례 나눠 쓰면서, 단기 육아휴직은 별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장기 휴직 계획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대응할 방법이 생기게 됐죠.

💰 급여도 받을 수 있어요

단기 육아휴직 기간에도 일반 육아휴직과 같은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원래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지급됐는데요. 단기 육아휴직 역시 사용 후 신청하면, 실제 사용한 일수에 맞춰 통상임금의 80~100% 수준으로 환산한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이에요. 기본급과 정기 수당 등이 포함되는데요. 육아휴직급여를 비롯한 각종 수당과 급여를 계산하는 기준이 돼요.

배우자를 위한 3종 지원 세트가 시행돼요

🤰🏻 배우자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해요

한편, 9월 18일부터는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요.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다면,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그동안 남성 근로자는 자녀가 태어난 이후에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어요. 앞으로는 여기에 더해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목적의 육아휴직도 인정되는 거죠.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요.

👀 배우자 출산휴가는 전후휴가로 바뀌어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확대돼요. 현재는 배우자 출산 후에만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한데요. 명칭 변경과 함께 오는 9월 18일부터는 출산 전 기간까지 포함하도록 적용 범위가 넓어져요.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배우자의 출산일 또는 출산 예정일,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을 문서로 제출하면 휴가를 받을 수 있어요. 휴가 기간은 총 20일이고 최대 3회, 즉 4개의 구간으로 나눠 쓸 수도 있죠.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도 도입돼요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남성 근로자가 쓸 수 있는 휴가도 새로 도입돼요.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 최대 5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중 처음 3일은 유급으로 인정받아요. 만약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라면, 유급휴가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죠.

💡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정부가 고용 안정 사업이나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기업을 말해요. 주로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기업 규모와 업종별 근로자 수 등이 판단 기준이 되죠. 조건을 만족했다면, 고용 및 육아 관련 지원금이나 각종 정부 지원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단기 육아휴직, 자주 묻는 질문

Q. 7일 미만으로도 쓸 수 있나요?

➡️ 아니요. 단기 육아휴직은 반드시 1주(7일) 또는 2주(14일)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 중에 하루나 이틀처럼 일 단위로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불가능해요.

Q.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방학을 사유로 신청할 때는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해요. 다만 갑작스러운 휴원·휴교나 자녀의 입원처럼 긴급한 사유라면 당일 시작하는 단기 육아휴직도 신청할 수 있어요.

Q. 일반 육아휴직을 1주, 2주로 쓰면 단기 육아휴직으로 인정되나요?

➡️ 아니요. 단기 육아휴직은 반드시 휴원, 휴교, 방학, 입원 등 법령상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어요. 단순히 일반 육아휴직을 1주 또는 2주라는 기간으로 사용했다고 단기 육아휴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Q. 사유가 발생한 기간 전부터 단기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 사유별로 기준이 달라요. 방학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 전체가 방학 기간에 포함돼야 해요. 반면, 긴급 휴업이나 질병, 감염병 격리 등은 휴직 기간 일부만 겹쳐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콘텐츠는 2026년 08월 20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비즈니스/경제 뉴스 미디어 '데일리바이트'에서 제공받아 제작된 콘텐츠입니다. 이 콘텐츠의 지식 재산권은 KB국민은행에 있으므로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무단 복제, 배포, 전송, 대여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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