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39세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는 연령 범위가 넓어졌어요. 그동안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지난 19일 신규 신청 건부터 만 39세 이하까지 대상이 확대됐어요. 그동안 나이 때문에 신청조차 못 했다면, 이제 소득 등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게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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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만든 3줄 요약
청년 특례전세보증 넓어져요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는 연령 범위가 넓어졌어요. 그동안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지난 19일 신규 신청 건부터 만 39세 이하까지 대상이 확대됐어요. 그동안 나이 때문에 신청조차 못 했다면, 이제 소득 등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게 됐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무주택 청년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보증을 서주는 상품이에요. 보증비율이 100%이고 보증료율도 0.02%로 가장 낮은 수준이라, 청년이 적은 부담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죠.
보증 한도도 달라졌어요. 기본 한도는 2억원 그대로지만, 신혼가구와 자녀양육가구라면 3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신혼가구는 신청일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가 기준이에요. 신청일로부터 3개월 안에 결혼할 예정인 사람도 포함되죠. 자녀양육가구는 민법상 미성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로, 태아도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다만, 3억원은 임차보증금의 90% 안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예요. 신청자의 소득과 부채 등 심사 결과에 따라 실제 한도는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하죠.
신혼가구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기가 한결 수월해졌어요. 소득 요건 자체는 부부합산 연 7,000만원 이하로 그대로인데요. 다만, 합산 소득이 이를 넘더라도 부부 중 한 명의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이용할 수 있게 됐어요. 이때는 소득을 입증한 사람이 직접 대출을 신청해 차주가 돼야 하고, 임차보증금 한도나 보증비율 같은 나머지 요건은 지금 그대로 유지돼요.
| 구분 |
현행 |
개선사항 |
| 대상자 |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
| 임대차계약 |
임차보증금 7억원(지방 5억원) 이하 |
현행과 같음 |
| 선순위 요건 |
선순위 채권+임차보증금이 주택가격의 90% 이하 |
현행과 같음 |
| 소득 요건 |
부부합산 소득 연 7,000만원 이하 |
부부합산 소득 연 7,000만원 이하 (신혼가구는 부부 중 1인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포함) |
| 보증 한도 |
2억원 |
2억원 (신혼가구·자녀양육가구는 3억원) |
| 보증비율 |
100% |
현행과 같음 |
| 보증료율 |
0.02%(최저 보증료율) |
현행과 같음 |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문턱 낮아져요
신혼부부 보금자리론도 소득 문턱이 낮아졌어요. 원래 기준은 부부합산으로 무자녀 8,500만원, 1자녀 9,000만원, 2자녀 이상 1억원 이하였는데요. 지난 19일 신규 신청 건부터는 합산 소득이 이를 넘어도, 부부 중 한 명의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게 됐죠. 다만, 합산 소득이 기존 기준 안에 든다면 예전처럼 합산 소득을 적용하고, 1인 소득 기준을 임의로 고를 순 없어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담보대출이에요. 금리가 고정된 장기·분할상환 상품인데요.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이용할 수 있고, 일반 가구 기준 한도는 최대 3억 6,000만원이에요. 은행 대출과 달리 모든 빚의 원리금을 합산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아니라, 이 대출의 원리금과 다른 대출의 이자만 보는 총부채상환비율(DTI)로 심사해 실수요자가 한도를 받기에 유리하죠.
1인 소득 기준을 적용받으면 상환능력 심사도 그 한 사람의 소득과 부채로 이뤄져요. 부부합산 소득으로 DTI를 심사받을 수는 없는데요. 대출받는 차주와 소득을 입증하는 사람을 다르게 정할 수도 없어서, 소득을 입증한 배우자가 직접 대출을 신청해야 하죠.
DTI는 연 소득 대비 대출을 얼마나 갚아야 하는지를 보는 지표예요.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에 다른 대출의 이자를 더한 금액을 연 소득으로 나눠 계산하는데요. 예를 들어 연 소득이 5,000만원인데 한 해 갚을 금액이 2,000만원이면 DTI는 40%예요.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다 더하는 DSR보다 따지는 범위가 좁은 편이죠.
소득 요건만 1인 기준으로 볼 뿐, 배우자의 소득과 부채도 확인 대상이에요. 우대금리와 실수요자 요건을 따지고, 배우자 명의로 갚아야 할 중도금 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지 보기 위해선데요. 보유 주택 수도 부부가 가진 집을 합산해 계산하죠.
내 집 마련 돕고 신혼부부 지원 늘려요
이번 청년 특례전세보증 확대와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 완화는 모두 정부가 지난 8월 13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예요. 전체 가계대출은 관리하면서도, 청년의 내 집 마련을 돕고 결혼·소득 때문에 불이익을 받던 실수요자를 지원하려는 취지인데요. 변경된 사항은 지난 19일 신규 신청 건부터 적용되고 있어요.
보금자리론 신혼부부 소득 기준 완화의 효과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요. 보금자리론은 신청부터 대출 실행까지 보통 50일 정도 걸리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19일에 바로 신청하더라도 실제 대출은 연말이 다 돼서야 실행되죠. 한국주택금융공사도 올해보다는 내년부터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어요.
대상이 넓어지고 소득 기준이 완화됐다고 해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특례전세보증은 나이 요건을 통과하더라도 소득과 무주택 여부 등 나머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보금자리론도 주택가격과 주택 보유 여부 같은 상품별 심사 기준이 따로 적용되죠. 그러니 실제 이용 가능 여부는 미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을 통해 확인해두는 게 좋아요.
청년 전세대출 보금자리론 요건 완화,
자주 묻는 질문
➡️ 나이는 여러 요건 중 하나일 뿐이에요. 우선 무주택자여야 하고,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신혼가구는 합산 소득이 이를 넘어도 부부 중 한 명의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돼요. 임차보증금도 7억원(지방 5억원) 이하여야 하고, 선순위 채권과 임차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90%를 넘지 않아야 해요.
이 조건을 모두 갖추더라도 실제 보증 한도는 소득과 부채 등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 신혼가구는 대출 신청일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를 말해요. 신청일로부터 3개월 안에 결혼할 예정인 경우도 포함되는데요. 자녀양육가구는 미성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인데, 태아도 자녀로 포함돼요.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보증 한도 3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죠.
➡️ 선택할 수 없어요. 부부합산 소득이 무자녀 8,500만원, 1자녀 9,000만원, 2자녀 이상 1억원 이하라면 기존처럼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삼는데요. 1인 소득 기준은 합산 소득이 이 기준을 넘는 신혼가구에만 적용되는 예외라, 기준을 충족하는 부부가 임의로 1인 기준을 고를 수는 없어요.
➡️ 소득을 입증한 사람의 소득과 부채만으로 심사해요. 부부합산 소득으로 DTI를 심사받을 수는 없는데요. 차주와 소득 입증자를 다르게 정할 수도 없어서, 소득을 입증한 배우자가 직접 대출을 신청해 차주가 돼야 해요.
➡️ 청년 특례전세보증 개선과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 완화 모두 10월 19일 신규 신청 건부터 적용돼요. 그전에 접수한 경우에는 기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데요. 보금자리론은 신청부터 대출 실행까지 50일 정도 걸리는 만큼, 19일에 신청하더라도 실제 대출은 연말쯤 실행될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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