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이 막내에게 공증유언을 남긴 이상 피상속인인 모친의 의사에 따라 막내에게 지정상속이 된 것이고 이는 상속재산분할협의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막내의 단독상속은 유효하다. 이 상황이라면 A씨가 다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유류분권리의 침해를 주장하며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결국 A씨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변호사에게 상세히 문의먼저 유류분의 구체적인 금액을 계산했는데 모친의 경우 아파트가 유일한 상속재산이었고 상속인에 대한 생전증여 재산이 전혀 없어 10억원을 기준으로 유류분을 계산하면 되는 상황이었다.
공동상속인은 3형제이기 때문에 법정상속분은 1/3이고 여기에 유류분은 1/2을 곱하기 때문에 1/6이 유류분율이므로 대략 유류분의 가치는 약 1억6600만원 정도다.
A씨는 유류분이 생각보다 크지 않아 실망했다. 그래서 혹시 A씨가 평생 모친을 부양하고 투병 중에도 모든 간병을 혼자 했던 부분은 유류분에 반영될 수 없는 것인지 문의했다.
이는 결국 유류분에서 기여분을 고려하는지에 대한 문제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관되게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부분 보장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과는 서로 관계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즉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설령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다.
기여분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기여분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고 보고 있다. 결국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는 A씨의 모친에 대한 동거 봉양으로 인한 기여분을 공제받거나 유류분이 기여분에 못 미친다는 고려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A씨는 막내가 협의요구에 응하지 않자 결국엔 유류분반환 청구소송과 동시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진행했다. 그 동안 A씨의 협의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던 막내는 가처분 결정문과 유류분반환청구 소장을 수령하자 그제서야 금전으로 협의하길 시도해 왔다.
그 배경은 이러했다. 돈이 필요했던 막내는 단독으로 유증 등기를 하자마자 이를 매각하고자 시도해서 이미 제3자와 매매계약까지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받은 상황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A씨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이 제기 되고 처분금지가처분 결정까지 받게 되자 이미 체결한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막내는 꼼짝없이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게 될 상황인데다가 기약 없는 소송 결과를 기다리기에는 당장 돈이 급했다. 특히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위약금 1억원조차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막내는 결국 형과 협의를 통해 잔금을 받아 매각대금에서 대금을 나눠주는 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A씨는 막내의 급한 사정으로 인해 협상의 우위를 점하게 되었고 당초 예상한 유류분 1억6600만원보다 훨씬 큰 금액인 2억5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막내와 합의할 수 있게 됐다.
이 사례는 A씨에게 아주 유리하게 진행된 운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이 상당기간 소요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시작한 싸움이었음에도 소장을 접수하자마자 본격 소송전 없이 합의에 이르게 되었을 뿐 아니라 매매잔금에서 바로 유류분 이상의 금원을 수령하게 됐다.
이와 같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은 보전처분인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