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에 대한 흔한 오해, 10년 내 증여한 재산만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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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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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재산에 대한 흔한 오해, 세법 vs 민법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의 범위와 유류분반환청구(법적으로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유류분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증여의 범위는 다르다. 세법과 민법은 결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최근 급격한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인해 오래 전 증여한 재산의 가치가 급격히 상승하게 되다 보니 상속분쟁을 고려하는 상속인들이 크게 증가했다. 그런데 상속분쟁을 염두에 두고 상담 받으러 오신 분들 중 대다수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

바로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의 범위에 대한 기준과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증여의 범위에 대한 기준을 혼동하는 것이다.

특히 증여를 이미 받아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걱정하는 분들의 대다수가 10년 내 증여사실만 셈해보는 오류를 범하고 10년이 지나가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분도 여럿보았다. 그러나 세법에 따른 상속세를 계산하는 증여기준과 민법에 따른 유류분을 계산하는 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유류분을 계산함에 있어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10년 기간의 제한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유류분에 산입되는 기초재산과 대법원 판례

유류분에 산입되는 기초재산의 범위와 관련하여 민법 제1113조에서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민법 제1114조는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조문만 보면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조문에도 불구하고 공동상속인 가운데 증여를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이었는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인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 이유는 공동상속인에 대한 생전증여는 상속재산의 선급으로 보아야 하고 상속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생전 증여재산은 기간 제한 없이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유류분에 산입되는 공동상속인과 제3자 증여

결국 공동상속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시기와 상관없이 증여를 입증할 수만 있다면 유류분에 산입될 기초재산에 포함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 때 산입되는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 시(세법)가 아닌 상속개시시 가액에 따른다.

한편 제3자에 대한 증여의 경우에는 어떠할까. 여기서 제3자는 법정상속순위에 해당하는 공동상속인이 아니라면 모두 제3자로 보아야 한다.

제3자에 대한 증여의 경우는 민법의 원문을 그대로 적용하여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은 유류분에 산입될 기초재산에 포함되지만 1년 전에 행한 것은 악의를 입증한 때에 한하여 포함된다.

상속세 계산에 포함되는 공동상속인과 제3자 증여

상속세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내 증여한 재산이 산입되는 한편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상속개시일 전 5년 내 증여한 재산만으로 한정한다.

특히 가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시 가액이 아닌 증여당시의 가액에 의한다. 때문에 향후가치 상승이 고려되는 재산이라면 비록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상속세를 계산함에 있어 상속재산에 산입되더라도 평가시점으로 인한 시세 차이로 인한 절세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요약]

'공동상속인 증여', '제3자 증여', 상속재산 평가를 상속세 계산에 포함하는 것과 유류분 계산에 포함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표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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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진

KB국민은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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