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의 범위와 유류분반환청구(법적으로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유류분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증여의 범위는 다르다. 세법과 민법은 결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최근 급격한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인해 오래 전 증여한 재산의 가치가 급격히 상승하게 되다 보니 상속분쟁을 고려하는 상속인들이 크게 증가했다. 그런데 상속분쟁을 염두에 두고 상담 받으러 오신 분들 중 대다수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
바로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의 범위에 대한 기준과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증여의 범위에 대한 기준을 혼동하는 것이다.
특히 증여를 이미 받아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걱정하는 분들의 대다수가 10년 내 증여사실만 셈해보는 오류를 범하고 10년이 지나가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분도 여럿보았다. 그러나 세법에 따른 상속세를 계산하는 증여기준과 민법에 따른 유류분을 계산하는 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유류분을 계산함에 있어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10년 기간의 제한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