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또는 공동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 간 동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동업을 통해 개인 간 역할 분담을 효율적으로 하고 위험도 분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동업을 시작할 때는 상호 간 신뢰를 바탕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동업자 중 누군가는 탈퇴를 원하거나 사망하는 등 처음과는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때가 되면 동업을 시작할 때 정해놓은 동업계약이 중요해진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반영해 동업 시작부터 종료까지 동업계약에서 정해놓은 경우라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보통 지인 등과 같이 동업을 시작할 때 출자액과 수익배분 등에 대해서는 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대충 정하거나 정해놓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동업을 시작한 이후 예상치 못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계약이 없거나 계약이 있더라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법에서 정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