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 사업소득이...보세요

사업소득이 줄었다면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으로 부담 덜어보세요

② 소득 부과 보험료 조정・정산제도 FAQ
시리즈 총 2화
2023.12.22

읽는시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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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내용 요약

  •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은 휴업·폐업·해촉·소득감소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가능해요
  • 과거 소득이 보험료 조정 신청연도보다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 신청하는 게 유리할 수도 아닐 수도 있어요
  • 보험료 조정을 신청해도 피부양자 등록이 자동으로 되진 않아요. 따로 신청해야 해요.

소득 부과 보험료 조정・정산제도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달라진 점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① 사업소득 보험료 조정 신청이 가능해요

과거에는 이자/배당/사업/근로/기타/연금소득까지 모두 보험료 조정 요청이 가능한 대상이었어요. 현재는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만 보험료 조정 요청을 할 수 있어요.

* 근로소득 중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은 근로소득도 예외적으로 해당됨

과거('22.8월 이전) 현재('22.9월~)
- 이자/배당소득이 감소해서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됨 ▶ 전년도 소득이 자동으로 반영되는 11월 전에 미리 보험료 조정 신청 가능 -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만 보험료 조정 요청 신청 가능
- 이자/배당 소득 등은 보험료 조정 요청 불가

② 보험료 조정뿐 아니라 ‘정산’까지 진행해요

과거에는 보험료 조정만 진행했지만 현재는 보험료 조정 후 정산까지 진행해 보험료 환급 및 추가 납부까지 이뤄지고 있어요.

보험료 정산은 보험료를 조정 신청한 연도의 소득이 확인되는 다음 연도 11월에 이뤄져요.

[사례]

 

홍길동 씨는 2023년 7월 15일에 2023년도 보험료 조정을 신청했어요. ‘1일’이 아닌 ‘15일’에 신청했기 때문에 보험료가 조정되는 기간은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예요.

 

홍길동 씨의 보험료가 정산되는 달은 신청한 연도(2023년)의 소득이 확인되는 그 다음 해(2024년)이기 때문에, 2024년 11월이에요. 2023년도에 보험료 조정을 신청했기 때문에 2023년 1~12월 보험료가 모두 정산대상이에요.

③ 보험료 조정 신청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정해져요

과거에는 소득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1~10월은 2년 전 소득, 11~12월은 1년 전 소득을 반영했어요. 현재는 ‘조정’과 함께 ‘정산’도 진행하기 때문에, 정산을 거쳐 보험료 조정 신청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는 게 유리한가요?

과거 소득이 보험료 조정을 신청하는 연도의 소득보다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 달라요.

보험금 조정 사유 발생에 따른 유불리 판단

조정신청 O 과거 소득보다 신청연도 소득 감소 부담 감소로 유리
과거 소득보다 신청연도 소득 증가 부담 증가로 불리
조정신청 X 과거 소득보다 신청연도 소득 감소 신청 안 해서 불리
과거 소득보다 신청연도 소득 증가 신청 안 해서 유리

※ 보험금 조정 사유: 휴업/폐업/해촉/소득감소 등

확인하셨나요? 정리하면 사업소득자 중 보험료 조정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1. 과거 소득보다 보험료 조정을 신청하는 연도의 소득이 줄어들 것 같으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해요.

2. 과거 소득보다 보험료 조정을 신청하는 연도의 소득이 오를 것 같으면 신청하지 않는 게 유리해요.

 

 

✔ 누구나 보험료 조정 신청이 가능하진 않아요

 

보험료 조정 신청은 휴업/폐업/해촉 및 소득이 감소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감소해서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때는 신청사유가 전년도 대상소득 감소여야 해요.

직장가입자였는데 퇴사/퇴직을 해서 지역가입자가 됐어요.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아니요. 별도로 조정을 신청하지 않아도 돼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에 따라 금액이 정해지는데, 지난 연도의 소득을 반영할 때 이미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한 근로소득은 제외하고 반영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는 자동으로 제외되지 않아요. 따라서 필요할 경우 보험료 조정을 신청해야 할 수도 있어요.

* 소득월액 보험료: 월급이 아닌 다른 소득이 1년에 2000만원을 넘으면 내야 하는 보험료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면 언제부터 조정된 보험료가 적용되나요?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했다면 보통 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조정된 건강보험료가 반영돼요. 단, 매월 1일 또는 11~12월은 해당 월의 보험료 납부마감일 사이에 신청할 경우, 신청한 달의 보험료부터 조정된 금액이 적용돼요.

[사례1]

 

홍길동 씨는 8월 1일에 소득감소를 이유로 보험료 조정을 신청했어요. ‘1일’에 신청했기 때문에 8월부터 같은 연도 12월까지 조정된 보험료가 적용돼요.

[사례2]

 

고길동 씨는 9월 15일에 소득감소를 이유로 보험료 조정을 신청했어요. ‘1일’에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길동 씨의 보험료는 다음달인 10월부터 같은 연도 12월까지 조정된 보험료가 적용돼요.

[사례3]

 

김철수 씨는 가게를 폐업해서 보험료 조정을 신청하려고 해요. ‘소득감소’가 아닌 ‘폐업’ 사유로 신청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11월 이후에도 보험료 조정이 가능해요.

 

김철수 씨는 11월 5일에 보험료 조정 신청을 했어요. 11월 보험료 납부마감일은 12월 10일이에요. 김철수 씨는 ‘11월’에 신청했고, 11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신청했기 때문에 11월 보험료부터 조정된 보험료가 적용돼요.

올해 소득이 줄어서 보험료를 조정하고 싶어요. 보험료를 조정하면 내년 건강보험료에도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아니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아요.

 

건강보험료 조정을 신청하면 조정된 내용은 신청연도의 12월까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도가 바뀌는 경우 새로 신청해야 해요.

 

단, 휴업/폐업/해촉을 이유로 11~12월에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경우 신청연도의 다음 해까지 조정될 수 있도록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조정을 신청해서 소득이 0으로 파악되면 자동으로 피부양자로 등록되나요?

아니요. 피부양자로 자동 등록되지 않습니다.

 

보험료 조정 신청은 소득만 조정해주고 있어요. 보험료를 조정한 후에도 소득 및 재산(부동산 등) 현황에 따라 보험료는 계속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0으로 조정되더라도 최저보험료 19,780원은 납부해야 해요.

 

그럼 피부양자로 어떻게 등록하나요?

 

보험료 조정 후, 소득 및 재산이 피부양자 자격 취득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해야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어요.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청 Tip!

 

보험료 조정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신청하면

 

① 보험료 조정 신청일

② 조정된 소득금액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날

둘 중 빠른 날로 신청 내용을 적용할 수 있어요. 따라서 그 날 이후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조정 신청일로부터 90일 이후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신청하면, 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보험료 정산 시 추가 납부를 하거나 환급을 받으면 보험료 조정 기간 동안의 연체금을 내나요?

아니요. 내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연체금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내야 하는 금액입니다. 정산을 거쳐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조정 절차에 따라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체한 상황이 아니에요.

소득금액증명원이 왜 필요한 거예요?

휴업/폐업/해촉 등 나에게 소득 변동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소득금액증명원에 기재된 소득은 보험료 조정을 신청하는 연도의 소득이 감소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현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금액의 근거가 되는 2년 전 소득보다 감소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때 증빙서류로 제출하는 거예요.

 

건강보험료는 내 소득에 따라 금액이 책정돼요. 1~10월은 2년 전 소득, 11~12월은 1년 전 소득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증명원에 기재된 소득이 직전년도보다 감소했다면 7~10월 중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여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어요.

※ 소득금액증명원은 7월부터 전년도 소득 내용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해당 콘텐츠는 발행일 이후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콘텐츠는 오직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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