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내용 요약
-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은 지역가입자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가 대상이에요.
- 휴업/폐업/해촉 상태이거나 소득금액증명원의 사업소득이 감소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 보험료 정산은 보험료 조정을 신청한 연도가 아닌 그다음 해 11월에 진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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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내용 요약
건강보험료란?
건강보험료는 4대보험 중 하나인 건강보험을 위해 온 국민이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보험료예요. 국민이 고액의 진료비를 부담하는 것을 막고, 필요할 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의료 비용을 주거나 진료비를 감면해주는 사회보장제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건강보험 가입자
나는 어디에 해당할까?
건강보험 가입자는 3가지로 분류됩니다.
회사를 포함한 모든 사업장의 직원, 직원을 고용한 사업자, 공무원, 교직원이 해당됩니다. 건강보험료를 낼 때는 나와 내가 속한 사업장에서 절반씩 부담해요.
직장가입자가 내는 건강보험료는 2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 월급을 기준으로 정해져요. 보수월액*에 7.09%를 곱한 값이에요.
* 보수월액: 보너스, 상여 등을 포함한 월급에서 비과세 소득(식대, 차량유지보조금 등 세금부과를 제외하는 항목)을 제외한 금액
월급이 아닌 다른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져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이 1년에 2,000만원을 넘으면 내야 하는 보험료예요. 제도가 개정되기 전인 2022년 8월 이전까지는 1년에 3,400만원을 넘으면 내는 보험료였지만, 개정 후 2000만원으로 변경됐어요.
피부양자는 보통 직장가입자의 가족이에요. 미성년자 자녀나 은퇴한 부모님이 직장인 자녀의 피부양자인 경우가 많아요. 피부양자가 되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이에요. 농어촌 주민,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자영업자, 납부예외자 등이 해당됩니다. 건강보험료를 낼 때는 세대별로 합산한 기준으로 내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크게 소득, 재산, 자동차를 기준으로 부과돼요. 2022년 11월 전에는 지역가입자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소득에 등급을 매겨 그에 따라 얼마를 내게할 지 정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직장가입자와 소득은 비슷해도 보험료를 더 내는 경우가 생기기도 했죠. 현재는 직장가입자처럼 소득의 7.09%를 곱한 값을 납부하도록 변경됐어요.
건강보험료 조정 제도
나에게 필요할까?
휴업, 폐업 등의 사유로 소득이 줄어들었다면 필요할 수 있어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그리고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는 1~2년 전 소득을 반영해서 정해집니다.* 현재 소득이 얼마인지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2023년도에 생긴 소득이 있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2023년 소득은 다음 해인 2024년 5월,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국세청이 그 금액을 확정합니다. 그리고 국세청이 확정한 소득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넘겨지고 그 내용은 2024년 11월부터 건강보험료에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료에 소득이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리죠? 이렇듯 건강보험료 조정 제도는 소득이 생긴 시점과 보험료를 내야 하는 시점에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운영되고 있어요.
* 1~10월은 2년 전 소득, 11~12월은 1년 전 소득
소득 부과 보험료 조정·정산제도
달라진 내용 간단히 보기
예전에도 소득이 감소하면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지만, 2022년 9월부터 <소득부과 보험료 조정·정산제도>로 변경됐어요. 정산까지 함께 진행하는 게 핵심이에요.
구분 | 과거('22.8월 이전) | 현재('22.9월~) |
제도내용 | 보험료 '조정' 신청(정산 과정 없음) | - 보험료 '조정' 신청 후 '정산'까지 진행 - 보험료 조정을 신청하면 신청연도의 1~12월 보험료를 다음 연도 11월에 정산하여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요청 |
조정 요청이 가능한 소득 | 이자・배당・사업・근로・기타・연금소득 |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
*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은 근로소득을 의미
건강보험료 조정 제도
왜 달라진 거예요?
사람들이 문제를 악용했어요
홍길동 씨는 운영하던 가게를 폐업해서 소득이 감소했어요. 그래서 보험료를 내기가 어려워졌고,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험료를 적게 낼 수 있는 ‘조정’ 제도를 통해 원래 내던 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을 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후 다시 소득이 생겼어요.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내야 할 금액이 결정되니 소득이 생긴 홍길동 씨의 보험료가 다시 올라야겠죠? 그런데 이런 것을 ‘정산’하는 규정이 없었어요. 따라서 이러한 점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소득이 다시 생겨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료를 계속 적게 낸 거예요.
일부 고소득 프리랜서들이 ‘해촉증명서’를 제출하고 허위로 보험금 조정 신청을 하는 등의 악용 사례도 있었죠. 쉽게 말하면 돈을 벌고 있지만 안 버는 척 한 거예요.
그래서 소득 부과보험료 조정·정산제도가 생겼어요
앞에서 설명한 악용사례를 방지하면서 사람들이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2022년 9월부터 <소득 부과 보험료 조정·정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엔 보험료를 ‘조정’하는 제도만 있었다면, 이제 공평하게 보험료를 낼 수 있게 도와주는 ‘정산’ 제도가 더해진 거죠.
보험료 조정 신청사유는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정산은 이렇게 진행돼요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면 신청시기와 상관없이 신청한 연도의 1~12월 보험료가 모두 정산대상이에요.
① 보험료 조정을 신청한 연도의 1~12월 보험료를
② 신청한 연도의 소득이 확인되는 그 다음 해 11월에 정산해요.
③ 정산 결과에 따라 보험료를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할 수 있어요.
휴업·폐업·해촉 상태라면?
보험료 조정 신청 시 제출서류
① 신분증 사본
② 소득정산 부과 동의서
③ 휴업/폐업 확인서 또는 퇴직(해촉) 증명서
보험료 조정 신청 가능기간
신청한 날의 다음 달부터 보험료 조정
※ 단, 매월 1일 또는 11~12월에 신청하면 해당 월부터 보험료 조정 가능
※ 신청한 연도가 아닌 그 다음 연도에도 보험료 조정을 원한다면 별도로 신청
소득이 감소해서 보험료를 낮추고 싶다면?
소득이 감소해서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때 신청사유는 전년도 대상소득 감소여야 해요.
보험료 조정 신청 시 제출서류
① 신분증 사본
② 소득정산 부과 동의서
③ 소득금액증명원
④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보험료 조정 신청 가능기간
신청시기 | 조정기간 |
6월 이전 | 신청 불가 *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 |
7월 이후 | 신청한 날의 다음달 ~ 12월까지 * '1일'에 신청 시 해당 월부터 조정 가능 |
11월 이후 | 신청 불가 * 전년도 소득이 자동 반영됨 |
신청 안 했을 때 | 11월부터 전년도 소득 자동 반영 |
※ 보험료 조정 신청사유가 ‘소득감소’인 경우, 7~10월에만 보험료 조정 신청 가능
※ 보험료 조정 신청사유가 ‘휴업/폐업/해촉’인 경우 1년 내내 보험료 조정 신청 가능
[사례1]
고길동 씨는 2023년 8월 1일에 소득감소를 이유로 보험료 조정을 신청했어요. ‘1일’에 신청했기 때문에 보험료가 조정되는 기간은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예요.
고길동 씨의 보험료가 정산되는 달은 신청한 연도(2023년)의 소득이 확인되는 그 다음 해(2024년)이기 때문에, 2024년 11월이에요. 2023년도에 보험료 조정을 신청했기 때문에 2023년 1~12월 보험료가 모두 정산대상이에요.
[사례2]
홍길동 씨는 2023년 9월 15일에 소득감소를 이유로 보험료 조정을 신청했어요. ‘1일’이 아닌 ‘15일’에 신청했기 때문에 보험료가 조정되는 기간은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예요.
홍길동 씨의 보험료가 정산되는 달은 신청한 연도(2023년)의 소득이 확인되는 그 다음 해(2024년)이기 때문에, 2024년 11월이에요. 2023년도에 보험료 조정을 신청했기 때문에 2023년 1~12월 보험료가 모두 정산대상이에요.
[사례3]
김철수 씨는 보험료 조정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건강보험료는 자동으로 조정돼요. 신청을 안 했을 경우 11월부터 전년도 소득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현재 2023년이라면 2022년 소득이 자동으로 2023년 11월부터 반영되어 정산돼요.
※ 보험료 조정 신청은 90일 이내에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콘텐츠는 2023년 12월 22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발행일 이후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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