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조정 제도, 프리랜서인데 소득이 줄었다면 알아보세요

① 건강보험료 소득 부과 보험료 조정・정산제도란?
시리즈 총 2화
2023.12.22

읽는시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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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내용 요약

  •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은 지역가입자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가 대상이에요.
  • 휴업/폐업/해촉 상태이거나 소득금액증명원의 사업소득이 감소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 보험료 정산은 보험료 조정을 신청한 연도가 아닌 그다음 해 11월에 진행돼요.

건강보험료란?

건강보험료는 4대보험 중 하나인 건강보험을 위해 온 국민이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보험료예요. 국민이 고액의 진료비를 부담하는 것을 막고, 필요할 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의료 비용을 주거나 진료비를 감면해주는 사회보장제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건강보험 가입자

나는 어디에 해당할까?

건강보험 가입자는 3가지로 분류됩니다. 

1. 직장 가입자

회사를 포함한 모든 사업장의 직원, 직원을 고용한 사업자, 공무원, 교직원이 해당됩니다. 건강보험료를 낼 때는 나와 내가 속한 사업장에서 절반씩 부담해요.

 

직장가입자가 내는 건강보험료는 2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보수월액 보험료

내 월급을 기준으로 정해져요. 보수월액*에 7.09%를 곱한 값이에요.

* 보수월액: 보너스, 상여 등을 포함한 월급에서 비과세 소득(식대, 차량유지보조금 등 세금부과를 제외하는 항목)을 제외한 금액

② 소득월액 보험료

월급이 아닌 다른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져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이 1년에 2,000만원을 넘으면 내야 하는 보험료예요. 제도가 개정되기 전인 2022년 8월 이전까지는 1년에 3,400만원을 넘으면 내는 보험료였지만, 개정 후 2000만원으로 변경됐어요.

2. 피부양자

피부양자는 보통 직장가입자의 가족이에요. 미성년자 자녀나 은퇴한 부모님이 직장인 자녀의 피부양자인 경우가 많아요. 피부양자가 되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3.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이에요. 농어촌 주민,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자영업자, 납부예외자 등이 해당됩니다. 건강보험료를 낼 때는 세대별로 합산한 기준으로 내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크게 소득, 재산, 자동차를 기준으로 부과돼요. 2022년 11월 전에는 지역가입자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소득에 등급을 매겨 그에 따라 얼마를 내게할 지 정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직장가입자와 소득은 비슷해도 보험료를 더 내는 경우가 생기기도 했죠. 현재는 직장가입자처럼 소득의 7.09%를 곱한 값을 납부하도록 변경됐어요.

건강보험료 조정 제도

나에게 필요할까?

휴업, 폐업 등의 사유로 소득이 줄어들었다면 필요할 수 있어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그리고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는 1~2년 전 소득을 반영해서 정해집니다.* 현재 소득이 얼마인지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2023년도에 생긴 소득이 있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2023년 소득은 다음 해인 2024년 5월,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국세청이 그 금액을 확정합니다. 그리고 국세청이 확정한 소득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넘겨지고 그 내용은 2024년 11월부터 건강보험료에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료에 소득이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리죠? 이렇듯 건강보험료 조정 제도는 소득이 생긴 시점과 보험료를 내야 하는 시점에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운영되고 있어요. 

* 1~10월은 2년 전 소득, 11~12월은 1년 전 소득

소득 부과 보험료 조정·정산제도

달라진 내용 간단히 보기

예전에도 소득이 감소하면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지만, 2022년 9월부터 <소득부과 보험료 조정·정산제도>로 변경됐어요. 정산까지 함께 진행하는 게 핵심이에요. 

소득 부과 보험료 조정·정산제도 개정내용

구분 과거('22.8월 이전) 현재('22.9월~)
제도내용 보험료 '조정' 신청(정산 과정 없음) - 보험료 '조정' 신청 후 '정산'까지 진행
- 보험료 조정을 신청하면 신청연도의 1~12월 보험료를 다음 연도 11월에 정산하여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요청
조정 요청이 가능한 소득 이자・배당・사업・근로・기타・연금소득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은 근로소득을 의미

건강보험료 조정 제도

왜 달라진 거예요?

사람들이 문제를 악용했어요

 

홍길동 씨는 운영하던 가게를 폐업해서 소득이 감소했어요. 그래서 보험료를 내기가 어려워졌고,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험료를 적게 낼 수 있는 ‘조정’ 제도를 통해 원래 내던 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을 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후 다시 소득이 생겼어요.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내야 할 금액이 결정되니 소득이 생긴 홍길동 씨의 보험료가 다시 올라야겠죠? 그런데 이런 것을 ‘정산’하는 규정이 없었어요. 따라서 이러한 점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소득이 다시 생겨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료를 계속 적게 낸 거예요.

 

일부 고소득 프리랜서들이 ‘해촉증명서’를 제출하고 허위로 보험금 조정 신청을 하는 등의 악용 사례도 있었죠. 쉽게 말하면 돈을 벌고 있지만 안 버는 척 한 거예요.  

그래서 소득 부과보험료 조정·정산제도가 생겼어요

앞에서 설명한 악용사례를 방지하면서 사람들이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2022년 9월부터 <소득 부과 보험료 조정·정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엔 보험료를 ‘조정’하는 제도만 있었다면, 이제 공평하게 보험료를 낼 수 있게 도와주는 ‘정산’ 제도가 더해진 거죠.

 

보험료 조정 신청사유는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휴업/폐업/해촉 상태인 경우
  2. 소득금액증명원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

건강보험료

정산은 이렇게 진행돼요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면 신청시기와 상관없이 신청한 연도의 1~12월 보험료가 모두 정산대상이에요.

 

보험료 조정을 신청한 연도의 1~12월 보험료를 
② 신청한 연도의 소득이 확인되는 그 다음 해 11월에 정산해요.         
정산 결과에 따라 보험료를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할 수 있어요.

휴업·폐업·해촉 상태라면?

보험료 조정 신청 시 제출서류

 

① 신분증 사본

② 소득정산 부과 동의서

③ 휴업/폐업 확인서 또는 퇴직(해촉) 증명서

보험료 조정 신청 가능기간

 

신청한 날의 다음 달부터 보험료 조정

※ 단, 매월 1일 또는 11~12월에 신청하면 해당 월부터 보험료 조정 가능

※ 신청한 연도가 아닌 그 다음 연도에도 보험료 조정을 원한다면 별도로 신청

소득이 감소해서 보험료를 낮추고 싶다면?

소득이 감소해서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때 신청사유는 전년도 대상소득 감소여야 해요.

보험료 조정 신청 시 제출서류

 

① 신분증 사본

② 소득정산 부과 동의서

③ 소득금액증명원

④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보험료 조정 신청 가능기간

신청시기 조정기간
6월 이전 신청 불가
*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
7월 이후 신청한 날의 다음달 ~ 12월까지
* '1일'에 신청 시 해당 월부터 조정 가능
11월 이후 신청 불가
* 전년도 소득이 자동 반영됨
신청 안 했을 때 11월부터 전년도 소득 자동 반영

※ 보험료 조정 신청사유가 소득감소’인 경우, 7~10월에만 보험료 조정 신청 가능

※ 보험료 조정 신청사유가 ‘휴업/폐업/해촉’인 경우 1년 내내 보험료 조정 신청 가능

[사례1]

 

고길동 씨는 2023년 8월 1일에 소득감소를 이유로 보험료 조정을 신청했어요. ‘1일’에 신청했기 때문에 보험료가 조정되는 기간은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예요.

 

고길동 씨의 보험료가 정산되는 달은 신청한 연도(2023년)의 소득이 확인되는 그 다음 해(2024년)이기 때문에, 2024년 11월이에요. 2023년도에 보험료 조정을 신청했기 때문에 2023년 1~12월 보험료가 모두 정산대상이에요.  

[사례2]

 

홍길동 씨는 2023년 9월 15일에 소득감소를 이유로 보험료 조정을 신청했어요. ‘1일’이 아닌 ‘15일’에 신청했기 때문에 보험료가 조정되는 기간은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예요.

 

홍길동 씨의 보험료가 정산되는 달은 신청한 연도(2023년)의 소득이 확인되는 그 다음 해(2024년)이기 때문에, 2024년 11월이에요. 2023년도에 보험료 조정을 신청했기 때문에 2023년 1~12월 보험료가 모두 정산대상이에요.

[사례3]

 

김철수 씨는 보험료 조정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건강보험료는 자동으로 조정돼요. 신청을 안 했을 경우 11월부터 전년도 소득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현재 2023년이라면 2022년 소득이 자동으로 2023년 11월부터 반영되어 정산돼요.

※ 보험료 조정 신청은 90일 이내에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콘텐츠는 2023년 12월 22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발행일 이후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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