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최대 3억원, 신고 방법과 기한은?

어려운 세무, 편하게 묻고 답해요 '세금톡톡'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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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작년 말 금융권에서 정년 퇴임한 60대입니다. 올해 봄 결혼을 앞둔 딸이 있어서 결혼자금을 주려고 합니다. 자녀에게 세금없이 줄 수 있는 증여공제 한도가 올라갔다고 들어서 마침 잘 됐다 싶은데요. 양가 합쳐서 세금없이 얼마를 줄 수 있는 건가요?

A. 올해부터 국내 거주자는 결혼자금공제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으로부터 추가로 1억원을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성인자녀는 10년 간 5천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즉, 총 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양가에서 지원을 받는다면, 신혼부부는 최대 3억원의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자녀가 출산했을 때도 세금 부담을 추가로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신설됐기 때문이죠.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1억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하지만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다면 합쳐서 1억원까지만 증여세가 공제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수증자(받는 사람) 공제금액
배우자 6억원
직계비속/존속(미성년) 5천만원(2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
직계비속(혼인, 출산)* 1억원

* 시행시기: '24.1.1일 이후 증여분부터

부모님께 돈을 나눠서 받아도 공제금액은 똑같습니다

공제금액은 10년간 동일인에게 받은 것으로 합산해 계산됩니다. 부모님 중 아버지로부터 1억원을 받거나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5천만원씩 받았어도 공제금액이 같다는 의미입니다. 증여세를 계산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를 ‘동일인’으로 보기 때문에 세금 차이는 없습니다.

결혼자금 받은 후 파혼했다면 '반환특례'를 기억하세요

결혼자금을 받은 자녀가 예기치 않게 파혼하게 됐다면 공제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혼인공제 적용 재산은 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파혼, 약혼자의 사망 등)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 증여자(자녀)가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즉, 결혼을 앞둔 딸에게 아버지가 미리 1억원을 증여했다고 가정해볼게요. 딸이 5월 결혼식을 앞두고 1월에 파혼을 했다면, 아버지에게 받았던 1억원을 4월 말까지 다시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는 없었던 것이 됩니다.

'이 때' 증여금에 이자상당액이 부가돼요

혼인 전

 

증여일로부터 2년 내 혼인하지 않은 경우,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는 전부 또는 일부가 부과되지 않지만, 이자상당액(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세에 가산해서 부과됩니다.

 

혼인 후

 

혼인이 무효가 됐다면 혼인무효 소의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는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않지만, 이자상당액은 증여세에 가산해서 부과됩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중복 적용됩니다!

신혼부부가 받을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를 계산해 볼게요.

혼인/출산 증여 공제

(직계비속(성년) 5000만원 + 혼인 1억원) X 2(양가부모님) = 3억원

출생시 신생아 증여 공제

2000만원

결혼 후 증여받아도 공제가 적용돼요

결혼 후에 증여를 받더라도 공제가 적용됩니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은 증여일 전/후 2년내(총 4년)의 결혼(혼인신고일)까지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즉, 2022년 1월1일에 결혼했다면 2024년 1월1일에 증여를 받아도 공제가 적용됩니다.

해당 콘텐츠는 2024년 1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오직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만한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KB국민은행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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