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올해부터 국내 거주자는 결혼자금공제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으로부터 추가로 1억원을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성인자녀는 10년 간 5천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즉, 총 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양가에서 지원을 받는다면, 신혼부부는 최대 3억원의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자녀가 출산했을 때도 세금 부담을 추가로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신설됐기 때문이죠.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1억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하지만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다면 합쳐서 1억원까지만 증여세가 공제되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