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게 대가 없이 돈을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해요.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증여세를 안 내도 되는 경우도 있고, 일부 금액이 공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증여세의 개념부터 증여세율, 공제 한도와 신고 방법,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까지 살펴볼게요.
작게
보통
크게
목차
3줄 요약
누군가에게 대가 없이 돈을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해요.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증여세를 안 내도 되는 경우도 있고, 일부 금액이 공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증여세의 개념부터 증여세율, 공제 한도와 신고 방법,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까지 살펴볼게요.
증여세 뜻
증여세란?
국세청에 따르면, 증여세란 누군가에게 돈이나 재산을 대가 없이 받으면 내야 하는 세금이에요. 재산에는 부동산, 현금, 주식 같은 유형 자산뿐만 아니라 권리, 채무면제와 같은 무형 자산도 포함되는데요. 재산을 주는 사람이나 법인은 ‘증여자’이고, 재산을 받는 사람이나 법인은 ‘수증자’예요.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수증자가 신고·납부해요. 다만 재산을 받은 주체가 영리법인이면 해당 재산은 법인세 과세 대상에 포함돼 증여세를 따로 내지 않아요.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사는 곳을 둔 사람을 말해요. 수증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 범위와 납세 의무자가 달라지는데요.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증여 재산에 대해, 본인이 증여세를 내요. 하지만 증여받는 사람이 비거주자면 국내에 있는 재산은 본인이, 국외 재산은 증여하는 사람이 세금을 내요.
원칙적으로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이 내지만, 예외적으로 증여자도 함께 내야 할 때도 있어요. 수증자의 주소나 사는 곳이 분명하지 않아 세금 징수가 어렵거나, 수증자가 세금을 낼 능력이 없고 강제징수도 어려운 경우, 그리고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가 이에 해당해요.
증여세 비과세 대상, 한도
생활비는 증여세 대상이 아니에요
국세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 그리고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교육비 등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비과세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증자가 소득이 없는 상태여야 하고, 해당 비용에 대한 지급 증명이 있어야 하며, 금액이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안이어야 해요.
가족 간 증여세 면제 한도는?
가족으로부터 재산을 받으면 일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공제 금액은 관계에 따라 다른데요. 10년간 합산해 부부간에는 6억원, 성인 자녀는 5,000만원, 기타 친족은 1,000만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돼요.
가족 간 증여세 공제 한도
관계 | 공제 한도액 | 조건 |
배우자 | 6억원 | - |
직계존속 | 5,000만원 | 수증자가 만 19세 이상 |
2,000만원 | 수증자가 만 19세 미만 | |
직계비속 | 5,000만원 | - |
기타 친족* | 1,000만원 |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증여세율, 과세표준
증여세, 어떻게 계산하나요?
증여세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해요.
증여재산가액이란 수증자가 증여받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해요. 증여재산가액에는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물건은 물론, 법률상 권리 등이 모두 포함돼요.
증여재산과액에서 ‘비과세 증여재산’을 빼야 해요. 비과세 증여재산에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등록된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 장학금 등이 포함돼요.
비과세 증여재산을 제외한 금액에서 과세가액 불산입액과 채무액을 차감해요. 또한, 같은 사람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 재산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해당 금액을 더해요.
산출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액을 구할 수 있어요. 공제 금액은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고, 재해로 인한 손실 공제가 있다면 그 금액도 차감해야 해요. 여기에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사용한 감정평가수수료까지 제외하면 최종 과세표준액을 알 수 있어요.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를 제외해 산출세액을 계산할 수 있어요. 다만 수증자가 세대생략 증여(예: 조부모 → 손자·손녀) 해당하면 산출세액의 30~40%에 해당하는 할증 세율이 적용되니 주의해야 해요.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원 이하 | 10% | |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가족 간에 1억원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얼마나 내야 할까요? 부모가 성인인 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하면 5,000만원이 공제되고,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해 10% 세율이 적용돼요. 그러면 예상 납부세액은 500만원이에요.
만약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2억원을 증여한다면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5,000만원이 공제되는데요. 나머지 1억 5,000만원에는 20% 세율이 적용되고, 1,000만원이 누진 공제돼 예상 납부세액은 2,000만원이에요.
증여세 절세 방법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는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가 공제돼요. 다만 증여받는 자녀의 나이에 따라 한도가 달라지는데요. 성인 자녀는 10년 동안 최대 5,000만원, 미성년자는 10년 동안 최대 2,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증여세 공제 한도는 10년 단위로 갱신되기 때문에, 시기를 나눠 자산을 분산 증여하면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어요.
수증자가 창업을 준비 중이라면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요. 최대 5억원까지 공제되고, 5억원을 초과한 금액도 일반 세율보다 10% 낮은 특례세율이 적용돼요. 다만 증여받은 자금은 반드시 창업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창업 후 사업을 최소 10년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요.
결혼 증여세 공제
결혼·출산 앞두고 있다면 추가 공제받아요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결혼이나 출산 시 증여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해 주는 제도예요. 기존의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과는 별개예요.
2024년 1월 1일 이후 부모나 조부모, 증조부모로부터 혼인과 출산 자금으로 증여받았다면 공제 대상이에요. 혼인 자금은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에 받은 경우, 출산 자금은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2년 안에 증여받은 경우 1억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다만, 혼인·출산 공제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해요. 예를 들어, 혼인 시 이미 공제를 받았다면 출산 시에는 별도로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증여세 신고 방법
증여세, 어떻게 신고하나요?
증여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 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만약 수증자의 주소지가 분명하지 않다면, 증여자의 관할 세무서에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증여세를 신고할 때는 아래 서류를 내야 해요.
신고 기한 안에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면 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감면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기한을 넘기거나 과소 신고하면 공제도 받을 수 없고, 10~ 40%의 가산세를 내야 해요.
증여세 납부 기한, 납부 방법
증여세, 어떻게 내나요?
증여세 납부 의무자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내야 해요. 만약 해당 기한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이라면, 다음 첫 번째 영업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어요.
증여세 자주 묻는 질문
손자에게 돈을 주는 경우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가족 간 증여재산공제 한도 이내라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돼요.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세는 사망으로 재산이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이고, 증여세는 생전에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할 때 부과돼요.
국세청에 따르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범위 안이라면 증여세의 대상이 아니에요.
국세청에 따르면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6억원,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때 5천만원,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때 2천만원, 형제자매끼리 증여할 때 1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국가로부터 받은 재산, 학자금, 생활비 등 세법에서 인정하는 비과세 항목에 해당한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돼요.
국세청에 따르면 증여 재산 공제 시 배우자는 법률혼 및 외국 법령에 따라 혼인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해요.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결혼 증여세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