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 세금 신고 처...어 모음

세금 신고 처음 하는 개인사업자가 알아야 할 용어 모음

사장님을 위한 사업 운영 가이드
2024.03.21

읽는시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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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을 시작하면서 세무 업무가 막막한 사장님
  • 세무 기초 지식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장님
평소 손재주가 좋았던 김이슬 씨는 회사를 그만두고 가죽 공방을 운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첫 사업에 들뜬 마음도 잠시, 이슬 씨는 생각이 많아졌어요. 사업자등록도 해야 하고, 세금 신고도 해야 할 텐데 세무에 대해선 하나도 몰랐기 때문이죠. 
 
사업 운영만으로도 바쁜데 세금 업무까지 챙기려니 정신없으시죠?
 
오늘은 초보 사장님들이 꼭 알아둬야 할 세무 필수 용어를 소개해 드릴게요.

사업할 때 알아야 할
기본 세무용어

☑️ 사업자등록증

 

세법상 사업자등록증은 국세청에서 사업자의 세무정보를 기록하고 있는 일종의 증명서입니다.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정부의 대장에 등록하는 것인데요. 신규 사업을 개시하는 사람은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내에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여성 '사업자'와 남성 '사업자'가 각자 서류와 노트북을 들고 있다.

☑️ 수입 금액

 

수입 금액은 일반적으로 1년간 벌어들인 총매출액을 말합니다.

☑️ 필요경비

 

필요경비는 1년간 사업장 운영 또는 경영상 사용한 비용 등을 의미합니다. 단, 사업자가 사용한 모든 비용이 아니라 사업과 관련이 있는 지출이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금액

 

소득 금액이 매출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소득 금액은 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하면서 벌어들인 모든 금액에서 비용을 뺀 남은 순수익이라고 보면 됩니다. 

☑️ 과세자 분류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을 기준으로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금액)가 8,000만원 이상으로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1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추후 세율에 대한 부담은 줄일 수 있습니다.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금액)가 8,000만원 미만(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은 4,800만원)에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자를 말합니다.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장부 작성을 위해
알아야 할 세무용어

☑️ 세무 기장

 

종합소득세는 신고 시 간편장부, 복식부기와 같은 장부를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금을 부과 받게 되는데요. 세무 기장은 증빙서류를 근거로 거래 내용을 일일이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업자의 매출, 비용 등을 작성하는 가계부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계산기'와 '영수증' 주변으로 돈이 튀고 있다.

세무 기장 방식은 간편장부와 복식부기로 나뉩니다.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등)로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가 제대로 세금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 벌금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간편장부

 

간편장부는 국세청에서 사업자들이 가계부를 작성하듯이 거래 내용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만든 장부입니다.

 

당해 연도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와 직전년도의 수입 금액이 일정 규모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이용해서 세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복식부기

 

복식부기는 모든 거래를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자산 및 부채와 손익계정으로 기재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산 및 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손익계정은 손익계산서에 각각 기재합니다.

 

복식부기를 꼭 해야 하는 사업자도 정해져 있는데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와 업종별로 직전년도 수입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나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무기장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참고로 법인사업자는 간편장부를 할 수 없으며 복식부기로 기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를 위해
알아야 할 세무 용어

☑️ 기장 신고

 

복식부기와 간편장부를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 금액을 신고 기간 안에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장부와 증빙자료를 활용하여 소득을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 추계신고

 

추계신고는 장부나 증빙자료가 부족한 경우, 수입 금액으로 소득을 추정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자는 신고 기간 내 장부를 기장한 내용으로 세금을 신고해야 하지만,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거나 주요 부분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계 신고가 필요합니다.  과세소득에 국가에서 정하는 업종별 경비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계산하는데요. 업종별 경비율은 사업자의 직전년도 수입 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나뉘어 적용됩니다.

단순경비율

보통 신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과세기간의 총 수입금액(전체 매출금액)이 업종별로 정해놓은 금액 미만일 경우, 단순경비율을 곱해서 소득 금액을 파악하고 여기에 소득세를 매기는 방식입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계산법 = 총 수입금액 - (총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사업을 1년 이상 운영하거나, 총 수입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총 수입금액에서 주요 지출 항목인 매입 비용, 임차료, 인건비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에다 총 수입금액에서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다시 한번 빼는 방식입니다.

 

* 기준경비율 적용 계산법 = 총 수입금액 - (매입 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총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사업을 시작하면서 어려웠던 세무용어, 이제는 조금씩 이해가 되시죠?

 

특히 장부 기장 방식과 세금 신고 유형 관련 알아야 할 용어를 살펴봤는데요. 올바른 용어와 본인 사업에 해당되는 세금 신고 방법을 잘 파악하여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3줄 요약

  •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자의 세무정보를 기록하고 있는 일종의 증명서에요. 
  • 연간 공급대가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며, 세율과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가 달라져요.
  • 종합소득세 신고는 기장 신고와 추계 신고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해요.

이 콘텐츠는 세무사 조성목님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2024년 3월 21일에 발행되었습니다. 발행일 이후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오직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개인적인 자문 또는 홍보 목적의 콘텐츠가 아닙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개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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