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이 있죠. 소득세란 내가 번 돈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소득세 종류에는 근로소득세·사업소득세·이자소득세·배당소득세·연금소득세·기타소득세·퇴직소득세,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있어요.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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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이 있죠. 소득세란 내가 번 돈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소득세 종류에는 근로소득세·사업소득세·이자소득세·배당소득세·연금소득세·기타소득세·퇴직소득세,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있어요.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소득세 종류
소득세는 소득을 얻은 방법에 따라 8가지로 나뉘어요.
소득세 종류
종류 | 부과 대상 | 과세방법 |
근로소득 | 4대 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이 받는 월급과 수당 등 모든 현금과 현물 | 종합과세 |
사업소득 | 자영업자, 프리랜서가 일해서 번 돈 | |
이자소득 | 예금이나 적금, 채권 등에 붙은 이자 수익 | |
배당소득 | 내 주식의 회사로부터 받은 현금, 주식 등 배당금 | |
연금소득 | 공적연금, 사적연금 등 연금을 받아서 생긴 수익 | |
기타소득 | 원고료, 복권 당첨금 등 일시적으로 생긴 수익 | |
퇴직소득 | 회사에 속한 근로자가 1년 이상 일하고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 | 분류과세 |
양도소득 | 부동산, 주식 등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생기는 이익 |
소득세 종류에 따라 과세* 방법이 달라요. 종합과세는 근로소득부터 기타소득까지 모든 소득을 합쳐서 걷는 방식이고, 분류과세는 종합과세 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커서 따로 분류해서 걷는 방식이에요.
이와 별개로 ‘분리과세’도 있는데요. 분리과세는 그때그때 바로 세금을 떼가는 방식이에요. 따로 신고를 안 해도 돼요.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이자 & 배당소득, 일용 근로 소득 등이 분리과세 대상이에요.
*과세: 세금을 매겨 내도록 하는 것을 말해요.
소득세 ①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등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한 사람이 1년간 번 소득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을 빼고는 모두 종합소득세 대상인데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해당해요.
소득세 ② 퇴직금 세금
퇴직소득세란?
퇴직소득세란 회사에 속한 근로자가 1년 이상 일하고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퇴직금을 받을 때 세금을 떼가기 때문에 따로 신고하거나 낼 필요는 없어요.
퇴직소득세는 일한 기간과 퇴직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오래 일할수록 세금을 덜 내는 구조예요. 내가 받을 퇴직금 실수령액이 궁금하다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확용해 보세요.
퇴직소득세를 아끼려면 만 55세 이후 퇴직연금으로 나눠 받는 게 좋아요. 연금을 받는 연차에 따라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30%를, 11년 차 이후는 40%를 깎아주거든요.
소득세 ③ 양도세 비과세 조건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생기는 이익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각각 세율이 다른데, 자세한 세율은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대상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달라요.
*예정신고: 양도소득이 생기면 바로 신고하고 내는 중간 단계
**확정신고: 예정신고에서 누락되거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연간 소득을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단계
아래 경우에는 양도세를 매기지 않거나 깎아줘요.
금투세, 2025년부터 시행 예정
금융투자소득세란?
이 밖에도 주식, 채권 등 금융투자로 번 돈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가 국내 주식 시장이 활력을 잃고 세금 부담이 과해질 것을 우려해 미뤄졌는데요. 계획대로 2025년에는 시행할지, 폐지할지를 두고 여야가 논의 중이에요.
소득 구간, 소득세율
소득세 계산 방법
내가 내야 하는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우리나라는 더 많이 벌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누진세’가 적용되는데요. 세금을 매기는 기준(과세표준)에 따라 소득 범위를 8개 구간으로 나눠놨어요.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에 똑같이 적용되는 기본세율이에요.
과세표준 | 기본세율 |
1,400만원 이하 | 6% |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 15% |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 35% |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 38% |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 40%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42% |
10억원 초과 | 45% |
소득세 종류에 따라 기간, 공제 항목 등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봐야 해요.
만 15~34세 청년이 중소기업에 다니면, 5년간 근로소득세의 90%를 깎아줘요. 만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은 3년간 70%를 깎아줍니다.
3줄 요약
이 콘텐츠는 2024년 8월 16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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