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 개인사업자...가이드

개인사업자를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 가이드

사업할 때 꼭 알아야 하는 세무 정보
2024.05.22

읽는시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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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을 처음 시작해서 세금 구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사장님
  • 종합소득세 과다납부로 절세를 고민하고 계신 사장님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5월입니다. 세금은 피할 수 없지만 증빙자료와 절세 혜택을 잘 챙기면 납부 금액을 줄일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세율, 절세 방법까지 상세히 짚어 봤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인 5월을 나타낸 캘린더 이미지

종합소득세는 세법에 따라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종합하여 내는 세금입니다.

 

개인사업자는 1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2023년에 발생한 소득은 2024년 5월 1일~ 5월 31일 사이에 신고하는 것이죠. 사업소득 이외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연 3백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이 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홈택스 전자신고를 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익에서 사업 비용 등을 뺀 순이익

종합소득세 계산구조와 세율

그렇다면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계산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종합소득세는 금융소득에서 소득공제 후 과세표준을 곱하고, 세액공제세액감면 항목에 의해 세액을 줄인 후 가산세를 더하고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결정된다

계산 구조에서 보듯이 종합소득세를 절세하려면 소득금액을 줄이고, 본인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세액감면을 최대한 적용받아야 해요.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2024년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5% 1,260,000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760,000원
8,800만원 초과
~ 1.5억 이하
35% 15,440,000원
1.5억 초과
~ 3억 이하
38% 19,940,000원
3억 초과
~ 5억 이하
40% 25,940,000원
5억 초과
~ 10억 이하
42% 35,940,000원
10억 초과 45% 65,940,000원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억원일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억원 x 35% - 15,440,000원 = 19,560,000원

💬 2024년부터 달라졌어요!

 

종합소득세 하위 과세표준 구간이 1,200만원 이하 ➡️ 1,400만원 이하로, 4,600만원 이하 ➡️ 5,000만원 이하로 조정되어 세금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이것만은 챙기세요!

➊ 경비 처리 내역은 간편장부에 꼭 기록하세요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해선 사업과 관련된 지출 비용을 최대한 경비에 반영해 소득 금액을 줄여야 하는데요. 경비 처리 내역은 반드시 장부에 반영해야 합니다. 장부를 작성했다면 필요경비 항목에 한해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업 관련 임차료, 인건비, 비품, 소모품비, 복리후생비, 수수료, 통신비, 자동차 유지 비용, 거래처나 지인의 경조사비(건당 20만 원) 등을 최대한 경비로 처리하는 게 유리해요.

 

장부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 용도로 정기적으로 작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필요경비가 수입 금액보다 많이 나가 결손금(적자)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 간편장부 작성 방법과 관련 프로그램은 국세청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영세사업자를 위해 회계지식이 없는 초보 사장님도 쉽게 작성할 수 있는 간편장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니 활용해 보세요. 

➋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활용하세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활용하세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반드시 세금계산서 혹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카드(신용, 체크모두 가능)로 결제해야 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증빙이 중요하다’, ‘계산서를 잘 챙겨야 한다’라는 말을 여러 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기서 말하는 ‘증빙’이란 한 마디로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증빙을 뜻합니다. 이를 ‘적격증빙’이라고 하는데요. 사업상 비용을 지출하고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적격증빙이 되는 셈이죠. 거래를 할 때도 상대방으로부터 적격증빙을 받아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러한 적격증빙을 제출하지 않으면 적격증빙 불비 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적격증빙불비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신규 사업 개시자인경우
  •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인 경우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절세 꿀팁

➊ 홈택스에 카드와 휴대폰 번호 등록하기

 

홈택스에 카드와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면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매입 내역을 쉽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으로 사업용 카드의 사용 내역이 자동 발송되니, 비용이 누락되는 상황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➋ 개인사업장 적용 세액공제 활용하기

 

경비 반영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장에 적용되는 공제나 감면 항목도 꼼꼼하게 챙기세요.

 

개인사업자가 대표적으로 공제나 감면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사업장에 적용되는 공제 및 감면 항목 종류

 

  •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할 경우, 20%의 세금을 공제해줍니다.
  • 고용증대 세액공제: 고용인원이 직전년도보다 증가한다면 1명당 최대 1,55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2년 (중소기업은 3년)이상 고용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고용유지를 하지 못할 경우 공제받은 세금은 추징이 됩니다.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지역 및 업종에 따라 5%~30%의 세액감면을 해줍니다.

*수입, 지출 결과를 원인을 함께 기록하는 방법

➌ 청년 사장님 필독! 창업 세액감면 제도

 

만 34세 이하 청년(군복무했을 경우, 복무 기간 차감)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을 창업한다면 창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여부 뿐 아니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사업지 등록 여부 등에 따라 50% 혹은 100%의 소득세, 법인세 세액 감면이 적용됩니다.

💡하나 더! 절세상품 알아보기

  •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는 퇴직금이 없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공제회 기금이에요.

 

  • IRP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노후를 위해 연금을 마련하기 위해 납입하는 제도예요.

개인사업자는 직장인과 다르게, 스스로 세금 혜택을 챙기면서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기고, 절세 상품에 가입해 미래를 위한 안정적인 자금을 준비해보세요.

3줄 요약

  • 사업과 관련된 모든 지출을 최대한 비용처리하여 절세에 반영하세요.
  • 청년이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을 했다면 5년간 50%~100%까지 소득세,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노란우산공제와 IRP 납입을 통해 추가적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2024년 5월 22일에 발행되었습니다. 발행일 이후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오직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개인적인 자문 또는 홍보 목적의 콘텐츠가 아닙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개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문용현

세무회계 문 대표 세무사

문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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