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세법에 따라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종합하여 내는 세금입니다.
개인사업자는 1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2023년에 발생한 소득은 2024년 5월 1일~ 5월 31일 사이에 신고하는 것이죠. 사업소득 이외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연 3백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이 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홈택스 전자신고를 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