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 개설부터 퇴직금 수령∙혜택까지! 은퇴 준비 필수템 IRP 알아보기

노후자금 준비하고 세액공제 혜택 누려요
25.10.17
읽는시간 0

작게

보통

크게

0

목차

IRP 계좌는 연금저축과 함께 대표적인 은퇴 준비 수단으로 꼽히는 금융 상품이에요.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에 내가 추가로 납입한 금액을 더해 노후 자금을 마련하고, 잘 활용하면 절세효과까지 얻을 수 있죠. IRP 계좌 개설부터 퇴직금 수령 방법과 혜택까지 알아볼게요.

콘텐츠 제목인 'IRP 계좌 개설부터 퇴직금 수령∙혜택까지! 은퇴 준비 필수템 IRP 알아보기'라고 써있는 대표 이미지이다.

IRP 뜻

개인형IRP란?

개인형IRP란 근로자인 개인이 직접 가입하고 관리하는 퇴직연금 계좌예요. 퇴직금을 받을 수도 있고, 개별적으로 노후자금을 적립하거나 운용할 수도 있죠. 노후준비용 저금통이라고 생각하면 쉬운데요. 개인형IRP는 퇴직IRP와 적립IRP,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퇴직IRP

  • 퇴직금이나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을 적립하는 전용계좌예요.

적립IRP

  • 퇴직IRP처럼 퇴직금 또는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을 적립할 수도 있고,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적립금을 추가로 입금할 수 있는 계좌예요.

퇴직금 수령 시 필수예요

우리나라 퇴직급여 제도에는 퇴직연금 제도와 퇴직금 제도가 있어요. 어떤 제도를 선택했는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는 IRP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해야 해요.(기준일: 2022.04.14)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IRP 계좌를 거치지 않고 입출금 통장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IRP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만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2. 받을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IRP 계좌 개설 방법

가입대상과 필요서류

IRP는 소득이 있다면 직장인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공무원, 프리랜서도 가입할 수 있어요. KB스타뱅킹 앱 또는 KB국민은행 지점에서 가입 가능한데요. 필요서류는 IRP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 퇴직IRP: 신분증만 있으면 가입 가능
  • 적립IRP: 가입 유형에 따라 필요서류 제출 필수

적립IRP 가입대상별 필요서류

가입대상 필요서류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DB/DC/기업형IRP 가입자) 퇴직연금 가입사실 확인서, 세금우대 저축종류별 내역조회(DC/기업형IRP에 한함),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택1)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고용보험 가입확인서, 산재보험 가입확인서 등(택1)
직역연금 가입자*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택1)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택1)
퇴직금을 수령한 근로자 퇴직연금 가입사실확인서 및 퇴직급여가 입금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과세이연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직역연금 가입자: 공무원, 군인,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직역연금은 공무원, 군인, 교원 등 특정 직업군의 종사자들이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연금제도예요. 해당 직업에 종사하는 동안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퇴직 후 매달 일정 금액을 받아요.

IRP 퇴직금 수령방법

일시금 vs 연금, 어떻게 받을까?

IRP로 입금된 퇴직금 수령 방법은 일시금과 연금 중 선택할 수 있어요. 수령 방법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이 달라지니, 나에게 유리한 방법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아요. 

일시금 수령 - “한 번에 바로 찾아 쓸래요”

당장 목돈이 필요하다면, IRP 계좌를 해지하고 퇴직금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금을 연금으로 나눠서 받을 때보다 세금을 많이 내야 해요.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전액 부과되며, 퇴직금을 운용해 얻은 수익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연금 수령 - “나중에 연금으로 나눠 받을래요”

IRP로 받은 퇴직금은 보관했다가 나중에 연금으로 나눠 받을 수도 있어요. 만 55세 이후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최대 40% 아낄 수 있어 유리합니다. 퇴직금을 운용해서 생긴 수익에는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3.3~5.5%* 수준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되어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퇴직금 수령 시 나이에 따라 다르게 세금을 부과

PENSION 이라고 쓰여진 계산기 옆에 펜이 놓여있다.

IRP 계좌 혜택

어떤 점이 좋나요?

1) 다양한 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어요

IRP는 정기예금, 원리금보장 ELB/DLB, 펀드, ETF, TDF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원하는 비중*으로 선택해 퇴직연금 운용이 가능해요. 상품 종류마다 안정성과 수익성에 차이가 있으니 본인의 투자성향과 재정적인 목표를 잘 파악해야 해요.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 펀드 등 위험자산으로 분류된 상품은 평가금액의 70% 내에서만 운용 가능

2) 과세이연 효과가 있어요

과세이연은 당장 내야 할 세금의 납부 시점을 미루는 것을 말해요. IRP는 대표적인 과세이연 상품으로, 계좌 안에서 발생한 배당금, 이자, 평가차익 등에 대해 과세 없이 다시 투자할 수  있어요.

3)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IRP에 추가 적립한 금액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가능해요. 총 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가입자라면 연간 납입액 최대 900만원*까지 16.5% 세액공제를 받아 최대 148만 5,000원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그 외 가입자도 13.2% 세액공제가 가능하고요.

*연금저축 합산

4)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어요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퇴직소득세를 30~40% 아낄 수 있습니다. 또한 운용 수익에는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비교적 낮아요.

IRP 자주 묻는 질문

이런 점이 궁금해요!

Q. 개인형IRP 연간 납입 한도는 얼마인가요?

💁🏻 연간 1,800만원*까지 입금할 수 있고, 아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로 납입이 가능해요.

 

  • ISA 만기자금(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 납입)
  • 1주택 고령가구(부부 중 1인 60세 이상)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양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납입, 1억원 한도)
  • 부부합산 1주택 이하인 기초연금 수급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국내 토지 또는 건물(주택 포함)의 양도차익(양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납입, 1주택 고령가구 다운사이징 차액 포함 1억원 한도)

*전 금융기관 개인형IRP, DC/기업형IRP 개인부담금 및 연금저축계좌 합산 

Q. 개인형IRP로 연말정산 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 연금저축과 IRP를 합해 연간 납입액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ISA 만기자금을 넣는 경우, 전환 금액의 10%(300만원 한도)를 추가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요.

*전환 당해연도에만 추가 세액공제 가능

Q. 타 금융기관에 있는 IRP를 KB국민은행으로 이전할 수 있나요?

🙆🏻 네. 24년 10월 말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기존에 다른 은행에 가지고 있던 퇴직연금을 운용 상품 해지없이 그대로 KB국민은행으로 옮길 수 있어요. 단, 같은 퇴직연금 유형, 같은 상품끼리만 이전 가능하며 실물이전이 가능한 상품이어야 해요. 

Q. 개인형IRP 중도인출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경우에 인출할 수 있나요?

🙆🏻 법에서 인정하는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한다면 가능해요.

→ 무주택자 주택구입/전세금/임차보증금,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5년 이내 파산선고결정/개인회생절차개시, 천재지변

이 콘텐츠는 2025년 10월 14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유의사항]

∙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투자자는 퇴직연금에 대하여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퇴직연금 계약기간 만료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개인형IRP 수수료 연 0.21%~연 0.45% 입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투자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 전 (간이)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KB국민은행 지점 또는 KB국민은행 퇴직연금 상담센터(1599-0099)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4230호(2025.10.17)

유효기간: 2025.10.17~2026.09.30까지

2화 보러가기보기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입니다. KB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