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 IRP 계좌...법까지

IRP 계좌 개설부터 퇴직금 수령방법까지

퇴직연금, 은퇴 후에도 든든하려면
시리즈 총 3화
2024.06.11

읽는시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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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이직하게 된 아영 씨는 퇴사한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으려면 IRP계좌를 만들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IRP계좌? 퇴직금은 월급 받던 계좌로 들어오는 거 아닌가요?
 
퇴직할 때 꼭 필요한 ‘개인형IRP’, 생소한 이름에 당황하지 마세요. 개인형IRP 개설부터 퇴직금 수령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개인IRP 계좌개설하고 퇴직금 받는 방법을 설명하는 이미지이다. 직장인이 돼지저금통을 바라보고 있다.

개인형IRP란?

개인형IRP근로자인 개인이 직접 가입하고 관리하는 퇴직연금 계좌예요. 개인형IRP로 퇴직금을 받고, 개별적으로 노후자금을 적립하거나 운용할 수도 있죠. ‘노후준비용 저금통’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IRP에는 퇴직IRP와 적립IRP, 두 종류가 있어요.

✔️퇴직IRP: 퇴직금이나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을 적립하는 전용계좌예요.

 

✔️적립IRP: 퇴직IRP처럼 퇴직금 또는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을 적립할 수도 있고,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적립금을 추가로 입금할 수 있는 계좌예요. 

IRP계좌

퇴직금 수령 시 필수!

우리나라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가 있어요. 어떤 제도를 선택했는지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는 모든 근로자는 법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IRP계좌로 퇴직금을 받도록 정해졌어요.

(기준일: 2022.04.14)

퇴직할 때 IRP계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IRP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만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2. 받을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퇴직금 수령 IRP 계좌개설

가입대상과 필요서류

IRP는 소득이 있다면 직장인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공무원, 프리랜서도 가입할 수 있어요. 필요서류는 퇴직IRP와 적립IRP에 따라 달라집니다.

 

  • 퇴직IRP: 신분증만 있으면 가입 가능
  • 적립IRP: 가입 유형에 따라 필요서류 제출 필수

✔️적립IRP 가입대상별 필요서류

가입대상 필요서류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DB/DC/기업형IRP 가입자) 퇴직연금 가입사실 확인서, 세금우대 저축종류별 내역조회(DC/기업형IRP에 한함),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택1)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고용보험 가입확인서, 산재보험 가입확인서 등(택1)
직역연금 가입자*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택1)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택1)
퇴직금을 수령한 근로자 퇴직연금 가입사실확인서 및 퇴직급여가 입금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과세이연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직역연금 가입자: 공무원, 군인,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직역연금은 공무원, 군인, 교원 등 특정 직업군의 종사자들이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연금제도입니다. 해당 직업에 종사하는 동안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퇴직 후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형태입니다.

개인형IRP 퇴직금 수령방법

일시금 vs 연금, 어떻게 받을까?

IRP에 퇴직금이 입금되면 그 퇴직금을 언제, 어떻게 받을지 결정해야 해요. 퇴직금 수령방법에 따라 내야하는 세금이 달라지니, 나에게 유리한 방법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죠.

“한 번에 바로 찾아 쓸래요”

당장 목돈이 필요하다면, IRP계좌를 해지하고 퇴직금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금을 연금으로 나눠서 받을 때보다 세금을 많이 내야 해요.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전액 부과되며, 퇴직금을 운용해 얻은 수익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나눠 받을래요”

IRP계좌로 받은 퇴직금은 보관했다가 나중에 연금으로 나눠 받을 수도 있어요. 만 55세 이후,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최대 40% 아낄 수 있어 유리합니다. 퇴직금을 운용해서 생긴 수익에는 3.3~5.5% 수준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되어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퇴직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 방법

구분 일시금 수령 연금 수령
퇴직금 퇴직소득세 전액 부과 퇴직소득세의 60~70% 부과
퇴직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 기타소득세 16.5% 연금소득세 3.3~5.5%*

*퇴직금 수령 시 나이에 따라 다르게 세금을 부과

※ 연금수령한도 초과시 상이할 수 있음

💡Tip!

퇴직 전, 적립IRP에 추가 적립하고 연말정산 세액공제 노려보세요!

 

IRP는 퇴직금뿐 아니라 추가 적립한 금액까지 절세혜택 대상이에요. 적립IRP에 연간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원(연금저축 합산)을 꽉 채우면, 연말정산에서 최대 148만 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개인형IRP 중도인출

필요할 때 바로 쓸 수 있을까?

IRP계좌로 받은 퇴직금도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단, 법에서 인정하는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해야 해요.

법에서 인정하는 중도인출 사유

  1.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 근로자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의 질병, 부상, 요양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4. 과거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과거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천재지변 등의 재난을 입은 경우

퇴직금 중도인출 시,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 내는 만큼의 세금을 내야할 수도 있어요. 또한 세액공제 등 IRP 계좌 덕분에 받은 혜택을 반납해야 하니, 중도인출은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지금까지 퇴직 시 꼭 필요한 개인형IRP 계좌 개설방법부터 퇴직금 수령방법까지 알려드렸어요. 퇴직금 현명하게 받아서 든든한 노후를 준비해보세요. 

이 콘텐츠는 2024년 6월 10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DC/IRP]

※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투자자는 퇴직연금에 대하여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 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수(수수료)는 상품별로 다르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DC(가입자부담금) 수수료 연 0.40%, 표준형DC(가입자부담금) 수수료 연 0.40%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 또는 홈페이지(www.kbstar.com)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4-2731-1호 (2024.6.10)

(유효기간 : 2024.6.10~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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