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 법인설립전...의 종류

법인설립전 체크하기 법인회사의 종류

2024.04.29

읽는시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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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전 체크하고 고려할 것들 중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자본금? 법인명? 모두 정답!이지만
그보다 더욱 미리 고려해 볼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까요!😎

법인설립 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부분!
바로 우리 법인은 어떤 형태로 설립할 것인가?입니다.

각 법인 회사의 특징과 장/단점을 미리 알고 있다면
더욱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겠죠?!😁

5가지의 상법상 회사의 형태

주식회사: 주식을 발행하며 주주가 인수한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회사발행한 주식을 발기인이 모두 인수하는 발기설립과 모집 주주를 청약하여 인수하는 모집설립의 형태로 설립됩니다.

유한회사: 50명 이하의 사원으로 구성되며 각 사원이 출자금액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의 출자 및 설립등기에 의하여 설립되며, 사원은 출자금액의 한도에서 책임을 집니다.

합명회사: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사원들이 연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지는 회사

합자회사: 무한ㆍ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며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지고, 유한책임사원은 출자금액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회사

사원(社員)이란 회사의 구성원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사람을 말하며, 단순히 직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을 구분하는 기준은?

회사를 구별 기준으로는 구성원의 책임 및 범위, 의사결정, 지분 등이 가지는 의미를 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종류 회사대표 의사결졍 업무집행 감사기관
주식회사 대표이사 주주총회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
유한회사 대표이사 사원총회 이사 없음
유한책임회사 업무집행사원 정관, 사원총회(임의기관) 업무집행자 없음
합명회사 무한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 없음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
각 법인회사의 특징은?

주식회사
주식발행, 주식으로인한 투자 용이
상대적으로 불편한 절차

유한회사
회사에 투자한 사원의 지분권 취득
주식회사에 비해 간소한 절차

유한책임회사
사원의 가입은 정관변경을 통해 가능하며, 총사원의 동의 필요
주식회사에 비해 간소한 절차

합명회사
사원의 가입은 전 사원의 동의하에 가능
사원총회의 의결권은 지분율과 관계없이 동등

합자회사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이 외 합명회사와 동일

법인 회사별 장•단점은?

주식회사 
장점 

  • 지분을 증권화하여 자유롭게 양도가 가능합니다.
  • 은행 업무를 보기 용이합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주식회사입니다.)


단점 

  • 이해관계인이 많아 규제가 많이 있습니다. (주주총회, 공시의무 등)
  • 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주기적으로 임원변경등기가 필요합니다. (임원의 임기는 3년)
     

유한회사 
장점 

  • 주식회사에 비해 재무상태에 대한 손익계산, 영업보고, 준비금, 이익배당 등에 대한 공개 의무가 없습니다.


단점 

  • 지분을 증권화할 수 없습니다. (외부 투자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
장점 

  • 사원이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 자치가 보장됩니다.

단점 

  • 지분을 증권화할 수 없고 지분양도를 정관에서 정함 (외부 투자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합명회사 
장점 

  • 개개인 각각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며 대표합니다.
  • 신뢰관계가 탄탄한 소수로 구성된 인원의 공동기업에 적합합니다.


단점 

  • 법적, 금전적 문제에 있어서 무한의 책임을 져야 하므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합자회사
장점 

  • 무한책임사원이 업무를 집행하고 대표합니다.
  • 각자의 투자금액, 지분률과 관계없이 당사자 간 합의한 대로 이익 배분이 가능합니다.


단점 

  • 구성원 간 분쟁의 여지가 많으므로 충분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법인 관련 정보들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가이드로, 법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 지원단' 에 문의하시거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 를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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