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벌써부터 너무 더운 요즘😂
건강관리! 필수겠죠~?! 아프지 마시고 카드뉴스 꼭꼭! 챙겨봐주셔야 해요~!😁
자! 그럼 오늘도 시작하는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의 카드뉴스 시간! 시작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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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현재의 직장 이외에 창업과 부업에 대한 관심으로 직장을 다니며 창업을 하는 직장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N잡러는 최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유튜버, 프리랜서, 가게 창업, 회사 창업 등 다양한 분야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확인해야 하는 이것! 바로 "직장인 겸업금지 조항"입니다!
내규에 "겹업금지 조항"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직장인 겸업금지 조항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에서도 나타나듯 간단히 설명해 현재 다니는 회사의 허락 없이 타 업무 수행 혹은 타 직장에 근무하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겸직금지 의무는 근무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 근무 시간과 겹치는 근무 시간 내 겸직이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로자와 회사의 계약상 근로자는 근무 시간 동안 회사에 노무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근무 시간 외에 다른 일을 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례하지 않는다면 해고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겸직 자체가 해고 사유인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떤 경우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 시간 내 타 업무를 한 경우
근로계약 시 직원은 일정 시간 동안 회사에 노동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된 근무시간 내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으로, 징계 혹은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동종의 영업을 한 경우
동종의 영업, 또는 경쟁사를 운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등 회사 이익에 직간접적인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3) 회사 명예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시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근로 시간에 지장을 준 경우
겸업으로 인해 지각이 잦아지거나, 조퇴, 근무 태만 및 업무지시 불이행 등 업무 태도에 변화가 생겼을 경우에도 징계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외의 겸직을 무조건 회사에서 금지할 수는 없지만, 예외적으로 근무시간 외 겸직 금지 / 징계할 수 있는 경우로는 근로 시간 내 타 업무를 한 경우, 회사와의 경쟁 관계에 있는 업무 수행, 동종의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경우, 회사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 직원의 사적인 겸직으로 기업의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관심갖으실 만한 내용!
법인설립을 했을 때 회사에서 알게될 수 있는지! 궁금하시겠죠?
결론을 말하자면 회사에서 직원에게 추가 소득이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지하게 될 수는 있습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에서 받는 소득 이외에
타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부과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회사가 간접적으로 추가 수입 발생 여부를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 겸업금지 조항이 없는지 확인해보고, 없다면 소속된 회사의 동종 업계를 피하여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는 분야로 법인 설립을 해야할 것 입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회사와 미리 소통을 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법인 관련 정보들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가이드로, 법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 지원단' 에 문의하시거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 를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콘텐츠는 '창업진흥원 블로그'에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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