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 직장인 법인...요?!

직장인 법인설립! 겸업 금지조항 확인하셨나요?!

2024.06.03

읽는시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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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벌써부터 너무 더운 요즘😂

건강관리! 필수겠죠~?! 아프지 마시고 카드뉴스 꼭꼭! 챙겨봐주셔야 해요~!😁
자! 그럼 오늘도 시작하는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의 카드뉴스 시간! 시작해볼까요?!

직장인의 법인설립! 이제는 놀라운 일이 아니죠!

최근 현재의 직장 이외에 창업과 부업에 대한 관심으로 직장을 다니며 창업을 하는 직장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N잡러는 최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유튜버, 프리랜서, 가게 창업, 회사 창업 등 다양한 분야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도 따로 법인을 만드는게 가능할까요?

그럴 때 확인해야 하는 이것! 바로 "직장인 겸업금지 조항"입니다!
내규에 "겹업금지 조항"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직장인 겸업금지 조항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겸업금지란?

말에서도 나타나듯 간단히 설명해 현재 다니는 회사의 허락 없이 타 업무 수행 혹은 타 직장에 근무하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직장인 겸업금지 의무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겸직금지 의무는 근무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 근무 시간과 겹치는 근무 시간 내 겸직이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로자와 회사의 계약상 근로자는 근무 시간 동안 회사에 노무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근무 시간 외에 다른 일을 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례하지 않는다면 해고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겸직 자체가 해고 사유인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떤 경우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겸직은?

1) 근로 시간 내 타 업무를 한 경우
근로계약 시 직원은 일정 시간 동안 회사에 노동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된 근무시간 내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으로, 징계 혹은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동종의 영업을 한 경우
동종의 영업, 또는 경쟁사를 운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등 회사 이익에 직간접적인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3) 회사 명예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시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근로 시간에 지장을 준 경우
겸업으로 인해 지각이 잦아지거나, 조퇴, 근무 태만 및 업무지시 불이행 등 업무 태도에 변화가 생겼을 경우에도 징계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외의 겸직을 무조건 회사에서 금지할 수는 없지만, 예외적으로 근무시간 외 겸직 금지 / 징계할 수 있는 경우로는 근로 시간 내 타 업무를 한 경우, 회사와의 경쟁 관계에 있는 업무 수행, 동종의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경우, 회사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 직원의 사적인 겸직으로 기업의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나의 법인설립 사실을 알 수 있을까?

그리고 동시에 관심갖으실 만한 내용!
법인설립을 했을 때 회사에서 알게될 수 있는지! 궁금하시겠죠?


결론을 말하자면 회사에서 직원에게 추가 소득이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지하게 될 수는 있습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에서 받는 소득 이외에
타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부과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회사가 간접적으로 추가 수입 발생 여부를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게 직장인 법인설립을 하려면?

먼저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 겸업금지 조항이 없는지 확인해보고, 없다면 소속된 회사의 동종 업계를 피하여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는 분야로 법인 설립을 해야할 것 입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회사와 미리 소통을 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법인 관련 정보들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가이드로, 법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 지원단' 에 문의하시거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 를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콘텐츠는 '창업진흥원 블로그'에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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