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워도 너무 더운 요즘!😫 건강관리 잘하고 계신가요~?
올해 여름은 특히나 더울거라고 해요! 물도 많이 마시고 시원하게! 더위 조심하자구요~!
오늘도 시원~하게 시작해보는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카드뉴스 출발! 😎
읽는시간 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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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무조건 좋은것은 아닙니다!
모든 일은 때가 있는법! 그렇다면 그 시기는? 또 법인전환의 어떤부분이 좋다는 걸까요?
현재 사업의 성장과 발전 가능성이 있기에!
앞으로 사업의 규모를 키워나갈 계획이시라면 법인전환 시 추후 각종 자금조달과 각종 세금에 있어 법인이 점점 유리해지게 됩니다.
과연 어떤부분이 어떻게 유리해 지는가!
알고가셔야겠죠?😁
개인사업자는 사업운영에 있어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 사업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매출이 늘어나게 되고 소득세도 증가하게되겠죠?
또한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법의 적용을 받아 6~45%의 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합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24년도 기준 9~24%의 법인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사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법인이 유리한 위치를 가져가게됩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2023년 귀속)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세 |
14,000,000원 이하 | 6% | - |
14,000,000원 초과 50,000,000원 이하 | 15% | 1,260,000원 |
50,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4% | 5,760,000원 |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 35% | 15,440,000원 |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 38% | 19,940,000원 |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 40% | 25,940,000원 |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 42% | 35,940,000원 |
1,000,000,000원 초과 | 45% | 65,940,000원 |
법인세 세율 (2023년 이후)
각사업연도 소득 | 청산소득 | |||||
영리법인 | 과세 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과세 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2억 이하 | 9% | - | 2억 이하 | 9% | - | |
2억 초과 200억 이하 |
19% | 2,000만원 | 2억 초과 200억 이하 |
19% | 2,000만원 | |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
21% | 42,000만원 |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
21% | 42,000만원 | |
3,000억 초과 | 24% | 942,000만원 | 3,000억 초과 | 24% | 942,000만원 | |
비영리법인 | 2억 이하 | 9% | - | - | - | - |
2억 초과 200억 이하 |
19% | 2,000만원 | ||||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
21% | 42,000만원 | ||||
3,000억 초과 | 24% | 942,000만원 | ||||
조화법인 (조특법 72 적용) |
20억 이하 | 9% | - | - | - | - |
20억 초과 | 12% | 6,000만원 |
*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발생하는 모든 부담 및 위험을 본인이 직접 감수해야 합니다.
운영을 위해 사업상 대출을 받을 경우 사업자는 당연히 모든 채무를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 출자자는 출자분에 대한 부분만 책임지며, 회사는 자본금과 자산 내에서 채무를 감당하면 되므로 사업의 위험성이 낮아집니다.
개인 | 법인 |
사업 운영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험부담 감수 | 출자자는 출자분에 대한 부분만 감수 회사는 자본금과 자산 내에서 채무를 감당 |
개인사업자는 법인에 비해 투자 및 대출을 받기 어려운것이 사실입니다.
법인이 개인사업자보다 투자 또는 대출을 받기 쉬운 이유는 바로 대외적 신용도에 있습니다.
법인과 달리 개인사업자는 사업상황을 공개하지 않으므로 법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투자자에게 투자를 받을때 개인사업자는 이 대외적 신용도 때문에 대출시 높은 이자를 부담하거나 또는 대출자체가 거부당할 수 있으며, 법인에 비해 투자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 | 법인 |
사업상황을 공개하지 않음 | 법인등기로 정보 공시 |
상대적으로 낮은 대외적 신용도 = 자금 조달 어려움 | 상대적 높은 대외적 신용도 = 상대적 자금 조달 수월함 |
성실신고의무는 개인사업자에게만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성실신고의무에서 벗어나 있죠. 성실신고는 개인사업자 중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에게 신고 내용을 확인 받는 등 번거로움이 있으며, 추가적인 비용이 지출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5% 가산세가 부과된다면 세무조사 대상까지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법인 관련 정보들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가이드로, 법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 지원단' 에 문의하시거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 를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콘텐츠는 '창업진흥원 블로그'에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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