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새해가 되면 직장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바로 ‘연말정산’이에요.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쏠쏠한 금액을 돌려받기도 해서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연말정산 기간과 연말정산 하는 법을 살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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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매년 새해가 되면 직장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바로 ‘연말정산’이에요.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쏠쏠한 금액을 돌려받기도 해서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연말정산 기간과 연말정산 하는 법을 살펴볼게요.
연말정산 뜻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1년 동안 이미 낸 세금과 실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해, 차이 나는 만큼 더 내거나 돌려받는 과정이에요.
급여 명세서를 보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공제 항목으로 빠져나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개인이 매번 직접 세금을 신고하고 내는 게 번거로우니까, 회사가 월급에서 세금을 먼저 떼서(원천징수) 국가에 대신 낸 거예요. 이를 연말에 정산해서 덜 냈으면 더 내고, 더 냈으면 돌려받는 거죠.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거예요. 따라서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모두 연말정산 대상자예요.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등 근로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요.
직장인에게 연말정산 서류 제출이 의무는 아니에요. 하지만 안 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기부금, 의료비 등 돈을 쓴 내역을 따로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이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세금을 매기거든요.
만약 ‘괜히 신고했다가 세금 더 낼 것 같다’는 이유로 서류를 안 내면 기본적인 공제 항목만 적용돼요. 그러면 신용카드나 의료비 공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많은 돈을 토해내야 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아르바이트생은 3.3%의 소득세를 내는데요.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한 곳에서 3개월 이상 일했고 4대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연말정산 대상자예요. 만약 내가 아르바이트하는데 헷갈린다면 급여 명세서에서 어떤 세금을 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만 하면 돼요. 하지만 국내, 해외 주식에서 얻은 배당, 이자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거나 근로소득 외에 부업으로 얻은 기타 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돼요.
2026년 연말정산 일정, 기간
연말정산 환급 어떻게 받나요?
본격적인 연말정산은 2026년 1월에 하지만 2025년이 끝나기 전에 준비할 게 있어요. 연말정산 일정과 시기별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살펴볼게요.
| 시기 | 해야 할 것 |
| 2025년 11~12월 | 연말정산 미리보기 |
| 2026년 1~2월 | 연말정산 간소화, 서류 제출 |
| 2026년 2~4월 | 환급 또는 추가 납부 |
지난 11월 5일,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열렸어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9월 카드 사용 내역을 바탕으로 예상 세액을 계산해 주는데요. 연말까지 어떤 항목에서 세금을 아낄 수 있을지 확인할 수 있어요.
매년 1월 15일이 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려요. 의료비, 보험료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회사에 제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월세, 기부금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서류는 따로 챙겨서 1~2월 중에 회사에 제출해야 해요.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세금이 있으면 보통 2월 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2월 급여에서 원천징수 하고요. 일부 회사는 3~4월에 환급금을 주기도 해요.
연말정산은 매년 공제 항목과 한도가 바뀌어요. 올해 연말정산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내용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연말정산 서류와 기간, 방법을 미리 확인하고 ‘13월의 월급’을 챙겨 보세요.
2026년 연말정산 변경 사항
2026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은?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한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는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민간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공공 체육시설도 대상이에요.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사용한 문화 관련 지출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공연, 도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 체육시설 이용료 등을 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인 300만원과 별개로,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 항목 중에는 기부금 세액공제가 있어요. 2024년에 한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기부금은 40%를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 혜택은 종료돼, 이번 연말정산에 적용되지 않아요. 1,000만원 이하 기부금은 15%, 1,000만원 초과 금액은 30% 세액공제를 받아요*.
만 8세 이상이면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으면 세액공제를 받아요.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1명당 10만원씩 늘어나요.
자녀 수와 세액공제 금액
| 자녀 | 세액공제 금액 |
| 첫째 | 25만원 |
| 둘째 | 30만원 |
| 셋째 이상 | 1명당 40만원 |
결혼(혼인) 세액공제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데요. 혼인 신고를 하는 부부는 1명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단, 이 세액공제는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어요.
2026 연말정산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이미 낸 세금과 실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해, 차이 나는 만큼 더 내거나 돌려받는 과정을 말해요.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모두 연말정산 대상자예요.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등 근로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내역과 보험료, 의료비 등 주요 내역은 자동으로 수집돼, 1월 15일에 열리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해당 내역을 확인하고 회사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일부 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기부금, 산후조리원 비용 등은 누락돼 간소화 서비스에 안 뜰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 서류를 따로 챙겨 1~2월 중에 회사에 제출해야 해요.
월세 세액공제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내역서가 필요해요. 학원비는 교육비 납입증명서, 기부금은 기부금영수증, 산후조리원은 해당 조리원에서 받은 영수증을 내면 돼요.
매년 1월 15일이 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려요. 의료비, 보험료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회사에 제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월세, 기부금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서류는 따로 챙겨서 1~2월 중에 회사에 제출해야 해요.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세금이 있으면 보통 2월 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2월 급여에서 원천징수 하고요. 일부 회사는 3~4월에 환급금을 주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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