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에 알아봐요! 사업자등록 방법

2024.08.26

읽는시간 4

0

요즘 들어 더욱 습한 날씨 언제쯤 시원해질까요?😂

더운 날씨 대신 법인에 대한 궁금한 부분을

시원하게 알아보는! 카드뉴스 시간

사업자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봐요!

법인설립을 마쳤다면? 다음은? 사업자등록!

법인 설립의 진정한 마지막 단계?✅

그것은 바로 사업자등록입니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사업자등록 알고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과 함께

차근차근 준비하여 쉽고 빠르게 진행해 보자고요!​

그럼 지금부터 사업자등록에 대한 절차와 준비물 알아볼까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합니다.

사업 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거나,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방법 : 세무서 방문 / 국세청 홈택스 가입하여 온라인 진행
미리 확인하면 좋아요! 온/오프라인 절차 알아보기
오프라인
📝
관할 세무서 / 인근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등록
세무서 방문 ▶ 신청서 작성 ▶ 서류 제출 ▶ 사업자 등록
온라인
💻
공동인증서 준비 후,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내에서 신청
홈택스 접속 ▶ 신청 / 제출 메뉴 ▶ 사업자등록 신청 / 정정 메뉴 ▶ 사업자등록신청 [법인] 메뉴 ▶ 인적사항 입력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필요 정보

1. 업종 정보 선택
2. 인적 사항 입력
3. 사업장 정보 입력
4. 업종 및 사업자 유형 선택
5. 제출서류 선택 및 제출

사업자유형 선택 [일반/간이/면세]

연간매출액 4,800만원 이상 - 1억 400만원 미만 소규모일 경우 [간이]
그 외 개인사업자 모두 [일반]
*면세사업자의 경우 거래 품목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의한 면세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해당
​​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차이


1) 세금 :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은 매출 10%, 매입10%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은 매출세액의 0.5~3% 낮은 세율 적용(업종별 차등)
그러나 공급대가의 0.5%만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세금계산서 : 연 매출액4,800만 원 미만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3) 환급 : 사업 초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경우 일반과세자는 차액만큼 환급을 받습니다. [간이과세자X]

4) 세제혜택 : 일반과세자는 1년 2회 부가가치세 신고, 간이과세자는 1년 1회입니다.
간이과세자 중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세 신고는 하지만
재고납부세액을 제외한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준비사항 알아보기
공통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임대차계약서

* 해당하는 경우
-인허가증
-현물출자 명세서
준비사항
주주명부
정관
법인 인감도장
대표자 신분증
사업의 인허가 대상 확인!


대부분의 업종은 제한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나,

인허가 대상의 사업이라면 행정관청으로 부터 허가 및

행정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를 마쳐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 업종으로서 사업 허가나 등록 및 신고 등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게 되면, 불법이 되어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업장 폐쇄 / 과태료 / 벌금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인허가 사업 확인 방법!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도 사업 허가증이 나

사업 등록증 또는 신고 필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인허가 사업 확인 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www.hometax.go.kr)
국세증명 •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업자등록신청 / 정정 등 ▶사업자등록증신청 ▶업종 선택에서 '업종 입력 / 수정' 클릭 ▶ '업종코드' 에서 해당 업종을 찾아 검색 ▶인허가 업종 확인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법인 관련 정보들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가이드로, 법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 지원단' 에 문의하시거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 를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콘텐츠는 '창업진흥원 블로그'에서 제공합니다.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