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세무일정 종합부동산세편 체크!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26.09.08.
읽는시간 0

작게

보통

크게

0

'9월 세무일정' 종합부동산세편 체크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하는 이미지. 검정색 선과 흰색 배경으로 이루어진 이미지이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9월의 세무일정을 크게 나눠보면 위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9월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신고 일정이 있는데요. 이번 주는 여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그 공시가격을 인별로 합산 후 일정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쉽게 말해, 6월 1일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일정금액을 넘으면 내는 세금이랍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각 유형별 기본공제액이 크기 때문에 어느정도 자산규모가 있는 분들이 내는 세금에 해당한답니다.

기본적인 계산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은 '공시가격' 총합 - 9억(12억)X60%X세율-공제할 재산세액, 종합합산 토지는 (공시가격 총합 - 5억) X 100% X 세율 - 공제할 재산세액, 별도합산 토지는 (공시가격 총합 - 80억) X 100% X 세율 - 공제할 재산세액이다. 종부세 과세대상에 부과됐던 재산세는 공제해준답니다.(전액을 다 공제해주지는 않습니다!) '이중과세'를 조정하는거죠!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란 아래의 계산식에서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제외 할 수 있도록 미리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택은 '공시가격' 총합 - 9억(12억)X60%X세율-공제할 재산세액, 종합합산 토지는 (공시가격 총합 - 5억) X 100% X 세율 - 공제할 재산세액, 별도합산 토지는 (공시가격 총합 - 80억) X 100% X 세율 - 공제할 재산세액이다.

'정기 신청기간'을 놓쳤는데 어떡하죠? 기한이 지났더라도 6.1~11.30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산정액의 5%를 차감하여 지급하는 점 주의해주세요.

제가 가진 '주택'이 '합산배제대상'이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홈택스에 접속해서 로그인 하지 않아도 종부세 합산배제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산배제신고 역시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이번 2026 '세제개편안'에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많은 부분이 개정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다음주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를 설명하는 이미지. '병아리'이미지가 그려져 있다. '흰색'과 '노란색'으로 이루어져 있다.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는 "ON-TAX의 tax_toon"에서 제작하여 매주 제공되는 콘텐츠입니다.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입니다. KB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