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과 유한책임회사 비교해 보기!

2024.11.04

읽는시간 4

0

이제 정말 추워진 날씨 감기 조심하세요~!
센스 있는 대표님들이라면 건강관리는 필수인 거 아시죠?
그럼 오늘도 힘차게 시작하는 카드뉴스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 합명회사 - 합자회사 - '유한회사' - '유한책임회사'

[상법]은 회사를 5종류로 나누어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유형의 회사! 많이 들어보셨죠?
물론 주식회사가 가장 많이 보이는 형태이지만
많은 유형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중 아주 비슷한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에 대해
우리 같이 알아보도록 할까요?

유한회사란?

먼저 유한회사란?
50명 이하의 사원으로 구성되며 각 사원이
출자금액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회사입니다.

유한회사
1. 1인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

2. 주식회사에 비해 절차나 기관이 간소화되고 비공개적인 형태의 조직으로 소규모 사업에 적합

3. 회사 채권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자신이 출자한 금액의 한도에서 간접·유한의 책임

4. 임원 임기를 종신 임기로 가능

5. 인수인 공모 / 지분양도가 어렵기 때문에, 외부 투자가 어려움

예시: 외국계 대기업의 한국지사
유한책임회사란?

다음으로 유한책임회사란?
사원의 출자 및 설립등기에 의하여 설립되며,
사원은 출자금액의 한도에서 책임을 집니다.

유한책임회사
1. 1인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됩니다.

2. 외부적으로는 회사의 형태이나 내부적으로는 조합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3. 설립 절차가 간편하지만, 규모가 커질시 의사결정이 비효율적

4. 유한책임사원은 회사 채권자에 대하여 출자금액을 한도로 간접 / 유한의 책임

예시: 창업 벤처기업, 사모 투자펀드, 세무회계법인 등
'유한책임회사'와 '유한회사'의 공통점

이름만큼이나 닮은 부분이 있다!
유한과 유한책임의 공통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공통점 알아보기
1. 1인 이상의 출자 사원으로 구성됩니다.

2. 출자 사원은 출자 금액에 비례한 회사 출자 지분을 갖게 되며,
출자 지분 범위 안에서만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3. 사원 및 지분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지분 양도시 정관과 등기 내용 변경해야 합니다.

4. 사채 발행이 불가능 합니다.
'유한책임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

엄연한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유한과 유한책임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차이점 알아보기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경영의 형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있는 구조로 출자 지분을 보유한 사원들 중 이사를 선임을 하여 회사를 경영합니다. 출자한 사원이라면 모두 경영 참여 가능합니다. 원활한 업무를 위해 업무 집행자 [업무상 대표자]를 선정하여 업무 진행합니다.
사원의 구조 출자금에 따라 지분이 비례하며, 지분에 따라 의결권 영향력이 커지는 구조 출자한 금액과는 무관하게 사원 한명당  한개의 의결권을 갖는 구조
의사결정
기관의 구조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원총회에서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결정을 하게 되며, 사원총회에 많은 권한이 인정됩니다. 유한책임회사는 업무집행사원이나 업무 집행 대표자로부터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사안에 관한 결정을 합니다. 사안에 따라 의사결정이 유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익배당의
차이
사원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이익배당에 대해 정관으로 결정합니다. 정관으로 정한바가 없을 경우, 정해진 배당금액 안에서 출자한 금액에 따라 이익을 배당받게 됩니다. 정관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며, 출자한 금액에 비례하여 이루어집니다.

* 배당 금액은 자본금을 제외한 금액 한도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법인 관련 정보들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가이드로, 법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 지원단' 에 문의하시거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 를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콘텐츠는 '창업진흥원 블로그'에서 제공합니다.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