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정말 추워진 날씨 감기 조심하세요~!
센스 있는 대표님들이라면 건강관리는 필수인 거 아시죠?
그럼 오늘도 힘차게 시작하는 카드뉴스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읽는시간 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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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은 회사를 5종류로 나누어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유형의 회사! 많이 들어보셨죠?
물론 주식회사가 가장 많이 보이는 형태이지만
많은 유형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중 아주 비슷한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에 대해
우리 같이 알아보도록 할까요?
먼저 유한회사란?
50명 이하의 사원으로 구성되며 각 사원이
출자금액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회사입니다.
다음으로 유한책임회사란?
사원의 출자 및 설립등기에 의하여 설립되며,
사원은 출자금액의 한도에서 책임을 집니다.
이름만큼이나 닮은 부분이 있다!
유한과 유한책임의 공통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엄연한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유한과 유한책임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유한회사 | 유한책임회사 | |
경영의 형태 |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있는 구조로 출자 지분을 보유한 사원들 중 이사를 선임을 하여 회사를 경영합니다. | 출자한 사원이라면 모두 경영 참여 가능합니다. 원활한 업무를 위해 업무 집행자 [업무상 대표자]를 선정하여 업무 진행합니다. |
사원의 구조 | 출자금에 따라 지분이 비례하며, 지분에 따라 의결권 영향력이 커지는 구조 | 출자한 금액과는 무관하게 사원 한명당 한개의 의결권을 갖는 구조 |
의사결정 기관의 구조 |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원총회에서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결정을 하게 되며, 사원총회에 많은 권한이 인정됩니다. | 유한책임회사는 업무집행사원이나 업무 집행 대표자로부터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사안에 관한 결정을 합니다. 사안에 따라 의사결정이 유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이익배당의 차이 |
사원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이익배당에 대해 정관으로 결정합니다. 정관으로 정한바가 없을 경우, 정해진 배당금액 안에서 출자한 금액에 따라 이익을 배당받게 됩니다. | 정관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며, 출자한 금액에 비례하여 이루어집니다. * 배당 금액은 자본금을 제외한 금액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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