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월요일도 활기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한 주 되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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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월요일도 활기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한 주 되자고요~!
법인명 변경을 고민하는 대표님들
이 글은 꼭! 보셔야 합니다
법인명이 변경되면 여러 변경사항이 따라온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다고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법인명 변경의 이유는 다양하지만 초기의 사업 방향에서 변동되는 경우나
어렵게 지은 법인명이 사업과 맞지 않아질 때가 있습니다.
법인명 변경은 법인의 이미지를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나 사업의 확장, 기타 사정에 의해
브랜드 가치를 재조정해야 할 때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법인명을 변경하려면 회사 설립 당시
신고하고 등록했던 '정관, 법인등기부, 사업자등록증'을 모두 함께 변경해야 합니다.
새로 정한 법인명이 겹치지는 않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는 상호 제한도 존재하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외에 국가 및 공공기관 또는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회사가
국가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도 금지됩니다.
따라서, 변경하려는 법인명이 문제없이
변경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인명은 정관 맨 앞에 나오는 내용으로써 회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법인명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명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정관을 변경해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정관 변경을 위해선 주주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며, 의결을 거치고 나면
의사록에 정관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이에 주주들의 인감을 날인하면 됩니다.
정관을 변경했으면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는 정관을 기반으로 기재되므로 정관이 변경되면,
당연히 등기부도 변경이 되야 하는 것 입니다.
등기부 변경 등기는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나 온라인으로 등기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도 법인명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자등록증도 변경해야겠죠?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은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 변경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지참하여 법인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에 비해 진행이 빠르고 비교적 절차도 간단하여 셀프 신청도 어렵지 않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정정은 신청 후 세무서 영업일 기준 약 3일 이내에 완료되며, 정정된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법인 관련 정보들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가이드로, 법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 지원단' 에 문의하시거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 를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콘텐츠는 '창업진흥원 블로그'에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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