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는 무얼 할까? 감사의 자격과 역할!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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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할 시 필수 인원 지분 없는 감사!

오늘은 주식회사의 임원인 감사의 자격과 역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이용하려면,
1인 법인이어도 지분 없는 감사 1인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감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1. 감사란 무엇일까? 감사의 역할
1.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
2.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고용 가능
3.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 가능
4. 자회사 조사

감사는 회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임원을 말합니다.
이사 와 달리 법인을 대표하지 않으며, 법인을 직접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는 법인 재산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을 수행하는데요.
이사 업무의 집행에 관한 상황에 대해서도 감사하며,
재산 상황이나 업무 집행에 관한 부정, 불비한 것을 발견했을 때
이를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직무도 수행합니다.

2. 감사는 꼭 필요할까?

감사는 회사의 업무 및 회계 감사를
주된 직무로 하는 주식회사의 임원입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일 경우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되지만,
자본금 10억 원 이상이고 자산 총액이 1천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이사 3명과 감사 1인이 필수 구성원입니다.

10억 원 ▼(미만) 감사 선임 의무 없음
10억 원 ▲(이상) 1천억 원▼(미만) 이사 3, 감사 1 선임 필수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서 법인 설립 시에는
반드시 감사 1인이 필요합니다

3. 감사의 자격은 어떻게 될까?

비상장 회사 감사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경영과 관련한 전문적인 자격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며,
회계 관련 특정 자격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법령 위반 등으로 형을 선고받거나 해임된 자,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주주가 아니라면,
누구든 감사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상장 회사 중 자산 총액 1천억 원 이상 2조 원 미만인 회사에서는
상근감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이 상근감사의 경우에만 자격 제한이 있습니다.

자산 총액 1천억 원 이상 2조 원 미만인 회사여도
감사위원회를 설립하면 상근감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542조의10(상근감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회사에 상근하면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이하 "상근감사"라고 한다)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이 절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는 상장회사가 이 절의 요건을 갖춘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본문의 상장회사의 상근감사가 되지 못하며, 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11.4.14>

1. 제542조의8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

2. 회사의 상무(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다만, 이 절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이사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제382조제3항 각 호 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11.4.14>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출처: 상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9호, 시행 2018. 11.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6.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ㆍ비속

(출처: 상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9호, 시행 2018. 11.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4. 대표이사가 감사를 할 수 있을까?

동일한 회사라면, 감사는 이사를 겸직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인 내에서 대표이사가 동시에 감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대표이사는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비슷한 영업을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는 될 수 없으나, 감사는 될 수 있습니다.
단, 다른 회사라 해도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인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법인 내 대표이사가 감사의 겸직은 불가능!
타 회사의 감사 겸직은 가능!
(* 단, 모회사 - 자회사의 경우 불가능)

5. 감사의 책임

감사는 회사의 영업 비밀을 유지할 의무와
감사는 이사 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기관으로서
자신의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을 일반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는 회사 경영 부실이나 파산 또는 도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감사가 감시업무를 게을리하였거나 불법을 저질러
경영 부실과 도산에 직접적인 기여를 했다면,
회사와 주주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법인 관련 정보들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가이드로, 법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 지원단' 에 문의하시거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 를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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