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기술적 정보, 사업상의 정보를 보호하는 방법 중 하나에는 영업비밀(노하우)로 보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라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공공연히 알려지지 않을 것(비공지성), ②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경제적 유용성), ③비밀로 관리될 것(비밀관리성)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비공지성은 공개된 간행물 등에 게재되지 않고 비밀 상태이며,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입수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인이 정보의 대략적인 내용을 알고 있더라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갖지 못한다면 비공지성이 인정되며, 특허법상 신규성 보다는 완화된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 유용성이란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가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경쟁사나 후발기업이 참고할 만한 정보면 대부분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됩니다. 판례는 개발에 실패한 정보도 해당 정보를 참고하여 시행착오를 줄여 제품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 유용성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비밀관리성입니다. 구법상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할 것을 요구하다가 2019년 '비밀로 관리'되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법률을 개정하여 기업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있습니다. 다만, '비밀로 관리'되고 있다는 의미 자체가 상대적인 개념이므로 관련된 판례의 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개정법 하에서의 판례는 "내부 보안규정을 갖추고 있었고, 직원들로부터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왔으며, CCTV를 설치해 둔 사실, 사내 이메일, 메신저 등을 감시하여 자료 유출 행위를 적발다고 하더라도, ①이 사건 파일을 비밀로 분류하였거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표기를 하지 않았고, ②이 사건 파일에 암호를 설정하는 등 접근 방법에 제한이 없고, 개인 USB에 파일 저장이 자유로웠고 개인 이메일로 파일을 외부망에 전송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점, ③원고 직원들은 자유롭게 연구소를 출입하였고, 업무용 컴퓨터에서 메신저 사용도 가능했던 점, ④퇴사 직원에게 기존 사용한 개인 USB, 이메일 등에서 자료를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약서만 받았을 뿐 실제로 삭제하였는지 확인하지는 않은 점, ⑤원고의 보안 규정 및 직원들로부터 징구한 보안서약서는 포괄적인 형태의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파일이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합113724)
판례의 태도를 참고하면 단순히 보안서약서 등을 징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여 비밀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 및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영업비밀은 기술적인 정보뿐 아니라 경영상의 정보까지 보호할 수 있으며 실패한 실험 데이터와 같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기술이더라도 영업비밀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특허와 달리 보호 기간에 제한이 없는 장점이 있으나 경쟁업체가 리버스 엔지니어링 등으로 해당 기술을 개발하였을 때 사용을 금지시킬 수 없는 단점도 있습니다.
정보의 특성에 따라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할지 영업비밀로 보호할지 합리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영업비밀로 보호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도 추후 소송에서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