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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에 대해 알아보기

유한책임회사 / 유한회사 1탄!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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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인의 90프로 이상이 주식회사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주식회사가 대표적인 법인 형태인데요. 오늘은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유한책임회사와 유한회사 설립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주목해주세요!

회사의 종류

주식회사 - 합명회사 - 합자회사 - '유한회사' - '유한책임회사'

 

우리나라에는 기본적으로 5가지 유형의 회사가 존재합니다. 이 중 이름이 아주 비슷한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책임회사'와 '유한회사'의 공통점

1. 1인 이상의 출자 사원으로 구성됩니다.

 

2. 출자 사원은 출자 금액에 비례한 회사 출자 지분을 갖게 되며, 출자 지분 범위 안에서만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3. 사원 및 지분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지분 양도시 정관과 등기 내용 변경해야 합니다.

 

4. 사채 발행이 불가능 합니다.

유한 회사

1. 1인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

 

2. 주식회사에 비해 절차나 기관이 간소화되고 비공개적인 형태의 조직으로 소규모 사업에 적합

 

3. 회사 채권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자신이 출자한 금액의 한도에서 간접·유한의 책임

 

4. 임원 임기를 종신 임기로 가능

 

5. 인수인 공모 / 지분양도가 어렵기 때문에, 외부 투자가 어려움

예시: 외국계 대기업의 한국지사

유한책임회사

1. 1인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됩니다.

 

2. 외부적으로는 회사의 형태이나 내부적으로는 조합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3. 설립 절차가 간편하지만, 규모가 커질시 의사결정이 비효율적

 

4. 유한책임사원은 회사 채권자에 대하여 출자금액을 한도로 간접 / 유한의 책임

예시: 창업 벤처기업, 사모 투자펀드, 세무회계법인 등

이 콘텐츠는 '창업진흥원 블로그'에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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