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 올해 달라진...졌어요

올해 달라진 세금 정책 알아보기, 세금 정책 이렇게 달라졌어요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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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올해 달라진 세금 정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법인을 운영할때 세금은 아주 중요한 요소이죠~ 그럼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과 함께 같이 알아보아요!

첫 번째, 법인세율 인하

과세표준별 법인 세율 1% 인하!

올해 2023년 1월부터 과세표준별 법인 세율이 1% 인하됐는데요. 이에 따라 기업의 세금 부담이 완화됐습니다.

 

만약 연소득이 1억인 법인 사업자라면 약 100만원, 소득이 10억이라면 약 1천 만원 법인세가 줄어들었습니다.

*과세표준이란,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 등을 제외한 금액

과세표준 2022년 2023년
2억원 이하 10% 9%
2억 - 200억원 20% 19%
200억 - 3,000억원 22% 21%
3000억원 초과 25% 24%

두 번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의 적용 기한 연장

소득세 / 법인세 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48개 업종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5~30%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경영회복 지원을 위해 제도 적용 기한을 3년 늘려 2025년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소재지 / 업종 / 규모 감면 비율

기업 규모 사업장 소재지 감면 업종 감면 비율
소기업 수도권 내 제조업 등 20%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10%
수도권 외 제조업 등 30%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10%
중기업 수도권 외 제조업 등 15%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5%

세 번째, 식대 비과세 한도 증가

비과세 한도 20만원 까지 가능

올해부터 식대 비과세 금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한도가 증가 했습니다. 급여에서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후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비과세 한도 증가로 회사 대표자는 4대 보험료를 아낄 수 있고, 근로자는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번째, 고용세액공제 규모와 범위 확대

중소기업의 고용세액공제액 증가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 및 청년 정규직, 장애인 등을 고용할 때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액이 늘어났는데요.

 

중소기업에서 상시근로자 추가 채용시 수도권은 850만원 / 지방은 9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연령 범위 확대

청년 정규직에 해당되는 청년 연령 범위가 15 ~ 34세로 확대 됐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에서 정규직으로 고용시 세액공제가 가능한 나이가 34세까지로 늘어나, 더 다양한 중소기업에서 - 수도권은 1,450만원 / - 지방은 1,55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창업진흥원 블로그'에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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