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주총회 불참시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집중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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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주총회 불참시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집중해주세요!
주주총회 참석이 어렵다면?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있는 법인의 형태인 주식회사는 주식을 보유한 지분만큼 회사를 소유하는 주주가 있습니다. 이 주주들이 모여 주주총회를 통해 회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데요.
그런데 만약,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없을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대리 행사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힘들다면, 대리인을 통하여 주주총회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법인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의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의 원본을 의결권 행사 전 총회에 제출합니다.
주의사항
위임장 원본 외 모든 사본은 인정되지 않으며, 사후 제출 불가
서면 투표
서면 투표의 경우 정관에 규정이 있을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서면 투표 제도를 규정하면 주주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서면 투표 용지와 총회 안건에 대한 참고 자료를 투표용지를 회사에 제출하는데, 이 때 임의의 서면을 만들어 투표할 수는 없습니다.
전자 투표
회사가 전자투표시스템에 주주명부 / 주주총회 의안 등을 등록하면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PC/스마트폰/태블릿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 입니다.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 전자투표제 도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과 전자투표관리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이 콘텐츠는 '창업진흥원 블로그'에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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