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주요 세무일정 체크!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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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주요 세무 일정'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하는 이미지. 검정색 선과 흰색 배경으로 이루어진 이미지이다.

원천세마감, 근로내용확인신고, 부가가치세 1기예정신고, 일용직지급명세서 기타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등 '4월 세무 일정'을 달력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다.

'4월'의 주요 '세무일정'인 원천세 신고 마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장 제공자 등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등 4월은 3월에 비해 세무일정이 비교적 한가한 편이랍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를 통해 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납부금액을 계산하여 고지서를 발송해줍니다!

'법인'라도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예정고지를 통해 부가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전년도 하반기 부가세 납부액 X 50%).

'예정고지' 대상 사업자라 하더라도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부진 등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에 1/3에 미달하는 자.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해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여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예정고지는 없던 것이 된답니다.

신고를 안해도 되기때문에 '개인사업자'의 경우 납부를 까먹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고지세액이라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세액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사장님, 부가세 예정고지서 받으셨나요? 이번주까지 납부 꼭 하셔야해요! 엥 이번주까지라고요? 깜빡하고 있었는데 금액이 커서 이번주는 납부 안될 것 같은데요.

'납부세액'이 커서 부담이 되는 경우 '징수유예신청'을 통해 분납할 수 있으니 미납하지 마시고 유예제도를 이용하세요. 단, 징수유예신청은 납부기한 3일전까지 신청가능하므로 미리미리 징수유예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아, 그럼 제가 3개월 분납가능하도록 징수유예 신청 넣을께요. 미납하는 경우는 가산세가 붙지만 납부연장하면 가산세 안붙어요!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 관계증명서, 국민연금납입증명서, 기부금영수증, 여타 경비증빙서류. 또한 4월 마지막 주 부터는 소득세 신고를 위한 자료를 세무대리인에게 보내줄 수 있도록 준비해주세요.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를 설명하는 이미지. '병아리'이미지가 그려져 있다. '흰색'과 '노란색'으로 이루어져 있다.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는 "ON-TAX의 tax_toon"에서 제작하여 매주 제공되는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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