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 새 이름,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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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 새 이름,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해주세요"
강원도 지역이 새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강원도가 아닌,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되었는데요. 제주와 세종에 이은 세번째 특별자치도라고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지난 6월 12일,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새출발을 하였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강원도에 특별자치구역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자치조직권 및 재정 확대 등의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이로써 강원도는 세 번째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1395년부터 사용해온 강원도라는 명칭은 628년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변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강원도 행정구역 명칭이 바뀌면서 793종에 이르는 행정전산망 데이터가 변환되고, 2400여 개에 달하는 청사 간판과 안내표지판 등이 교체되는데요.
2023년 6월 12일부터 발급되는 민원서류도 행정구역 명칭이 '강원특별자치도'로 찍히며, 영문 표기는 현 Gangwon Province에서 Gangwon State로 변경되었습니다.
[시·군과 민간 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에 한함]
환경영향평가 / 자연경관영향협의 / 기후변화영향평가 / 건강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이양
*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기준은 국가 기준을 그대로 적용 / 권한 이양 3년 후 성과 평가를 통해 존속할지 여부를 판단
산림이용진흥지구를 도입할 수 있는 권한을 소유
도지사가 민간인 통제선이나 보호구역의 지정과 변경, 또는 해제를 담당 부대장에게 건의 가능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촉진지구 내에서 농업진흥지역(옛 절대농지)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 이양
* 다만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해제할 수 있는 면적의 총량을 4000만m2 미만으로 설정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해주세요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서 법인 설립을 진행중이신 ‘강원 지역 예비 창업자’ 이시라면,
지금 바로!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홈페이지에 로그인 진행하시어 지역명을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콘텐츠는 '창업진흥원 블로그'에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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