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을 진행하다 보면, 생소한 단어들이 많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 너무 어려운 법인 용어 1탄 😟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과 함께 법인 설립 용어를 알아보아요!
읽는시간 4분
법인 설립을 진행하다 보면, 생소한 단어들이 많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 너무 어려운 법인 용어 1탄 😟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과 함께 법인 설립 용어를 알아보아요!
"법인명"
법인명은 회사의 첫 이미지를 만드는 중요한 브랜딩 요소 입니다. 법인명은 외국어라도 무방하나, 그 발음을 한글로 표시하는 경우에만 상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호 결정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상호가 아닌지 꼭! 확인해야 하는데요.
동일한 상호는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법인 설립 등기 이전에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 상호 검색을 통해 관할 등기소 내 동일 상호가 존재하는지, 사전에 확인 후 결정해야 합니다.
"본점 소재지"
회사의 본점 소재지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 사항 및 등기사항이며, 회사의 주소, 주주총회의 소집지로, 정확한 주소를 작성해야 됩니다.
본점 소재지가 과밀억제구역에 해당할 경우 공과금이 3배 부과 되기 때문에 사전에 과밀억제구역 여부를 꼭! 체크해야 합니다.
"사업 목적"
법인이 지금 현재, 그리고 미래에 앞으로 운영할 사업을 말합니다.
법인 정관과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하는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는데요.
법인 목적이 모호하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일 경우에는 법인 등기시 보정 명령이 내려 올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공고"
공고는 상업 규정에 따라 회사의 주요 경영 사항과 관련된 내용을 주주/ 투자자들과 같이 회사와 관련된 이해 관계자들이 알 수 있도록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공고 방법은 법인 설립 등기시 필수 기재 사항으로 이를 정하지 않으면 설립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대표적인 공고 사유 : 배당 / 자본감소 / 분할합병 / 청산 등
* 공고 방법의 종류 : 신문 공고 or 전자공고
"정관"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대한 근본 규칙을 정한 것으로, 법인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정관이 있어야 합니다.
정관의 기재 사항은 ' 절대적 기재사항 [필수] / 상대적 기재 사항 / 임의적 기재사항 ' 으로 나눌 수 있으며, 절대적 기재 사항의 경우 반드시 꼭! 작성해야 합니다.
* 절대적 기재 사항
상호 / 목적 / 본점 소재지 / 1주의 금액 / 공고 방법
발행할 주식의 총 수 / 발행 주식의 총 수 / 발기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모든 회사 구성원들은 반드시 정관을 준수해야 하며, 정관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힐 경우 그에 관련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 콘텐츠는 '창업진흥원 블로그'에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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