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디자인의 국제분류 제정을 위한 로카르노협정」에 따라 식품 또한 디자인 등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식품의 경우 형태를 동일하게 만들기가 어렵고 일부 식품은 용기에 담아야 하는 등 일반적인 공산품들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특허청에서는 2019년부터 별도의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식품 디자인의 심사기준과 관련하여 주요 내용을 요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보호법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식품 디자인 또한 물품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식품의 경우 "형태가 일정 범위 내에서 고정되고 독립적인 단위로 거래가 가능한 경우"를 물품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①액상, 분상(가루)물의 집합 등 일정한 형상이 없어 용기에 담지 않고서는 정형적인 형상 또는 배열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식품, ②식품을 상업적으로 취급하는 과정에서 전시·판매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형성하는 디자인은 물품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