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즉시 시행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처분이 강화됐다는 건데요. 음식점·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가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받으면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게 돼요. 위반이 반복되면 2차는 영업정지 10일, 3차는 20일로 늘어나고요.
비싸게 받는 가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다? 이번 처분 강화는 게시 가격보다 더 받는 경우뿐 아니라, 가격표를 아예 붙이지 않은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손님에게 가격이 명시적으로 보이지 않으면 그 자체를 위반으로 간주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