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달라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살펴봐요!

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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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두 줄 요약

  • 9월 1일부로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음식점 가격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첫 적발부터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져요.
  • 변경신고나 영업신고증 보관 같은 번거로운 행정 절차는 간소화되고, 식품안심업소 혜택은 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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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 메뉴판에 각종 음료의 이름과 가격이 나열되어있다.

가격표 게시 안 하면 바로 영업정지!

지난 9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즉시 시행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처분이 강화됐다는 건데요. 음식점·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가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받으면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게 돼요. 위반이 반복되면 2차는 영업정지 10일, 3차는 20일로 늘어나고요.

비싸게 받는 가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다? 이번 처분 강화는 게시 가격보다 더 받는 경우뿐 아니라, 가격표를 아예 붙이지 않은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손님에게 가격이 명시적으로 보이지 않으면 그 자체를 위반으로 간주하는 거죠.

변경신고·신고증 보관 부담은 줄었어요

한편, 번거롭던 행정 절차는 간소화됐어요. 그동안 영업허가·등록·신고 사항을 바꾸려면 영업허가증, 등록증, 신고증 원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원본을 내지 않아도 변경신고가 가능해요.

업소 안에 영업신고(허가)증을 보관해야 하던 의무와 이를 어겼을 때 매기던 과태료 규정도 삭제됐고요. 원본을 분실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받던 부담이 사라진 셈이죠.

또, 자주 내던 수수료도 정비됐어요. 영업 변경·지위승계 신고 같은 민원을 전자민원으로 신청하면 수수료가 방문·우편(2만 8,000원)보다 저렴한 2만 5,200원으로 적용돼요. 야외 행사장처럼 다른 장소에서 잠깐 영업할 때 내는 한시적 영업신고 수수료도 2만 8,000원에서 9,300원으로 대폭 내렸죠.

야외 테이블을 청소도구를 사용해서 청소하고 있는 '종업원'의 모습이다.

식품안심업소 혜택은 점점 커져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생 수준을 평가해 인증하는 식품안심업소라면 이번 개정으로 확 늘어난 혜택을 실감할 수 있을 거예요. 우선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1차 위반에 한해 처분을 감경받을 수 있는 기준이 새로 생겼어요. 또 식약처의 출입·검사·수거 면제 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고요. 여기에,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문자·이메일·전화로 종료 시점과 연장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어, 기간을 놓쳐 자격이 만료되는 일도 줄어들 전망이에요.

오늘은 9월 1일부터 달라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살펴봤어요. 자세한 개정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나 식약처 홈페이지(mfd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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