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드 드레스의 보호 방안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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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

우리는 식당의 독특한 인테리어, 메뉴, 서비스 방식 등 종합적인 외형이나 이미지로도 출처를 구별하곤 합니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미국의 판례에 의하여 발전된 개념입니다. 상표가 주로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하는 포장 자체에 한정되는 개념인 반면 트레이드 드레스는 여기에 한정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전체적인 느낌, 판매 기법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 콘을 여러 방향으로 쌓아 올려 다양한 방향으로 보이도록 한 진열 형태, 벌집으로 만든 내부 인테리어 소품, 소프트 아이스크림 위에 벌집을 올려 아이스크림을 제공하는 방식 등은 벌집 아이스크림으로 유명한 '소프트리'의 트레이드 드레스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트레이드 드레스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판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사안은 A의 단팥빵 매장에서 근무하던 B가 퇴사한 이후 A의 빵집과 유사하게 만든 빵집을 개업하였고 이에 A는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한 건입니다.

 

법원에서는 '원고 매장의 간판, 내부 인테리어 등을 포함한 원고 영업의 종합적인 이미지는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하고, 상호명이나 간판의 일부 글자만을 변형하여 피고 매장을 운영함으로써 원고 매장과 매우 유사한 느낌을 갖도록 한 경우'로서 피고의 영업을 부정경쟁 행위로 보았습니다(2015나2044777, 2016다229058).

위 판례가 나온 이후 부정경쟁방지법 2조 1호 나목을 개정하여 '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혼동하게 하는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개정된 상표법에서는 보호대상이 되는 표장을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 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로 정의하였고, 상표심사기준에서 '상품 판매 장소 또는 서비스 제공 공간의 내·외부를 나타내는 입체적 형상'을 입체상표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여 상표법에 의한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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