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맹사업과 영업표지가 동일하고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으로 직영점 1년 이상 운영
2. 상표권을 확보한 등록상표
3. 차별화된 경쟁력 있는 제품 및 서비스
4. 수익성이 검증된 표준화 가능한 사업모델
5.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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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억에 남는 컨설팅 사례가 있어서 공유 하고자 합니다. 독립창업으로 어느 정도 성공 기반을 마련한 외식업체 대표님께서 프랜차이즈를 하고자 하는데 어떤 것을 준비하면 좋겠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아래의 5가지를 설명 드렸습니다. 현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준비 하시는 대표님들께서 참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공적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설립하기 위해 다음 조건이 충족 및 준비 되어야 합니다.
1. 가맹사업과 영업표지가 동일하고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으로 직영점 1년 이상 운영
2. 상표권을 확보한 등록상표
3. 차별화된 경쟁력 있는 제품 및 서비스
4. 수익성이 검증된 표준화 가능한 사업모델
5.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시스템
가맹사업법 제6조의3제3호에 따르면 [직영점 운영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정보공개서를 거부할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해당 업종의 가맹사업을 할려고 하는 브랜드의 직영점 1개 이상을 1면 이상 운영하지 않으면 가맹본부 설립이 불가 합니다.
가맹본부는 해당 사업의 정체성을 하나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영업표지 등에 대해 반드시 상표권 등록을 마친 후 상표에 대해 침해 받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만약 상표 등록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상표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 상표로 개설하여 운영 중인 매장의 상표와 관련된 모든 것을 가맹본부가 교체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 출시 되어 있는 유사 상품 및 서비스와 구별되어 강점으로 인식될 수 있는 상품, 서비스, 운영 노하우, 판매 기술, 브랜드 인지도 등의 차별화 요소 구축이 필요 합니다.
그 이유는 차별화 요소가 예비 가맹점사업자 및 소비자에게 선택 받을 수 있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이기 때문입니다.
직영점을 운영하여 운영 노하우 확보 및 실제 수익성을 검증 해야 합니다.
직영점을 운영하면서 반드시 사업모델이 표준화 되어 단기적 교육을 통해 동일한 제품과 서비스로 유통 및 판매가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합니다.
직영점을 운영하면서 축적된 노하우는 점포 운영 및 교육 매뉴얼로 구축해 명문화 및 구체화 시키는 것이 필요 합니다.
특히 매뉴얼은 지속적인 보완 및 체계화를 통해 가맹점사업자와 가맹점 직원에게 교육훈련을 시킬 수 있도록 준비 되어야 합니다.
맺음말
가맹사업법 제 2조1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가맹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1. 가맹본부의 상표 / 서비스표 / 상표 / 간판 그 밖의 영업 표지를 사용하여
2. 일정한 품질기준에 따라
3.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허용
4.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및 교육과 통제를 함
5.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및 교육의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함
결국 가맹사업법에서 정의하고 있고 있는 [영업표지 ㆍ 상품 및 용역 판매 허용 ㆍ 지원 및 교육과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설명 드린 5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현재 독립창업으로 성공적인 인프라 및 프로세스를 구축한 점포에서 성공적인 가맹본부를 구축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앞에서 설명 드린 5가지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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