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필독! 종업원을 위한 근로장려금제도(2)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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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가구원 판단 기준을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현 시점에선 21년 기준 입니다)

A: 네 다음 표로 설명하겠습니다.

 

가족 구성원 기준 소득금액
배우자 21.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 배우자 사망시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 등록부 -
18세 미만 부양 자녀  - 입양자를 포함함
-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시킴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총소득 요건이 궁금합니다.

A: 네 알기쉽게 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 구성원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자녀장려금 4,000만원

※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방법 입니다.


- 근로소득=총급여액(흔히 말하는 세전 금액 입니다)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사업소득=총수입금액x업종별 조정률(도매20%, 소매30%, 음식점45% 등 자세한건 국세청 자료 참고)

Q: 재산요건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총 재산이 얼마여야 하나요?

A: 2021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 것이 포인트 입니다.


자세한건 국세청 홈페이지에 장려금 계산해보기 서식이 있으니 참고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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