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가구원 판단 기준을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현 시점에선 21년 기준 입니다)
A: 네 다음 표로 설명하겠습니다.
가족 구성원 | 기준 | 소득금액 |
배우자 | 21.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 배우자 사망시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 등록부 | - |
18세 미만 부양 자녀 | - 입양자를 포함함 -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시킴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