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9월 세무일정 체크!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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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주요 세무 일정'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9/15까지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원천세 마감, 근로내용확인신고, 일용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민세 신고/납부, 법인세 중간예납,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인 '9월 세무 일정'을 달력을 통해 설명하는 모습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업무는 대행하고 있지 않지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 번 정리해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한 내용은 세무서로 문의해주세요..! 개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질문은 답해드릴 수 없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계속적인 근로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따라서 소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자만 줄 수 있어!

'근로장려금'은 가구원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에게 '신청자격'을 부여하며 소득에 따라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재산합계액 2.4억 미만으로 가구 단위로 지급하며 근로, 사업, 종교, 금융,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다음해 5월에 신청해 그 해 9월에 지급되는데요.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만 신청가능합니다! 소득발생시점과 장려금 수령 시점의 시차 발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반기신청' 제도가 존재합니다.

25년 상반기 집계된 소득을 연환산하여 산정한 '근로장려금'의 35% 지급. 25년도 전체 '실제소득 기준'으로 산정한 근로장려금을 상반기 지급액으로 정산합니다. 이번 9월에 25년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한 사람은 다음해 3월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다시 신청할 필요 없어요!

'정기 신청기간'을 놓쳤는데 어떡하죠..? 기한이 지났더라도 6.1~11.30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산정액의 5%를 차감하여 지급하는 점 주의해주세요.

이번 9월 15일까지의 신청일정은 25년도 상반기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되겠군요. 지급은 12월쯤이구요..! 맞습니다. 이번 9월에 신청하신분들은 내년 3월 하반기 신청이나 5월에 정기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25년도 소득 전체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에 전화하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답니다! 3월, 9월, 5월에는 1566-3636으로 전화하시면 '신청대행'도 요청할 수 있어요!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를 설명하는 이미지입니다.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는 "ON-TAX의 tax_toon"에서 제작하여 매주 제공되는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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