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으로 운영되던 상가를 임차하여 같은 업종을 운영하려 할 때 대부분 권리금을 내야 함.
이 경우 세금 부담 때문에 권리금에 대한 대가를 세무 처리 하지 않기를 원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세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읽는시간 4분
A씨는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5년 동안 아르바이트 및 직원으로 경험을 쌓았으며, 평소 관심있게 보아오던 상권에 임차료가 적정한 금액으로 나온 식당매물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시설을 전부 새로 설치하고 가게를 신규로 열기에는 위험부담이 큰 것 같아 남아있는 시설, 집기 등을 전부다 인수하기로 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양도인은 권리금을 요구하는데, 액수가 만만치 않아 A씨는 권리금을 지급할 경우 그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고 싶은 상황이다.
식당으로 운영되던 상가를 임차하여 같은 업종을 운영하려 할 때 대부분 권리금을 내야 함.
이 경우 세금 부담 때문에 권리금에 대한 대가를 세무 처리 하지 않기를 원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세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① 부가가치세 이슈 : 운영하던 식당을 양도하고 권리금을 받게될 경우, 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부가세가 과세되며,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 해줘야 함. 단, 사업의 포괄양수도 거래로 할 경우에는 부가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됨
② 종합소득세 이슈 : 기존 식당을 매각하고 거래시 권리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함. 따라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지급받은 권리금의 40%를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함. 권리금에 대해 양수자가 미리 원천징수했던 금액은 종합소득세를 낼 때 차감됨
① 원천징수 이슈 : 식당을 인수하면서 권리금을 지급할 때 권리금의 8.8%를 원천징수하고 그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양도자에게 지급함. 원천징수한 세금은 그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함
② 회계처리 이슈 : 권리금 지급액만큼 영업권으로 보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5년 동안 균등감가상각 회계처리를 통해 비용처리가 가능함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