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 중인 상품 그대로, 퇴직연금 현물이전제도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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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과 '돈'이 그려진 이미지. '보라색'배경이다. '동전'도 확인 된다.

김국민 씨의 퇴직연금제도는 DC제도다.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불입해주는 부담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퇴직금의 크기가 달라짐을 잘 알기에 운용을 소홀히 할 수 없다. 틈틈이 시장동향을 파악하고 투자 정보를 종합한 결과, 재작년 연말에는 금리가 높은 확정금리 5년짜리 정기예금에 가입했다. 최근에는 운용자금 중 일부를 재배분해 투자 상품도 매수했다. 적절한 시기에 잘 가입했다는 생각에 내심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다. 하지만 퇴직하면 DC계좌를 해지해 IRP로 입금해준다는 사실을 알게되면서, 퇴직 시기에 맞춰 지금이라도 자산배분을 다시 해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DC에서 운용 중인 상품을 모두 현금화해 IRP에 입금해야 한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불편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투자 상품은 현금화하는 데 최대 2주까지 소요될 수 있어 변동하는 시장 상황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어렵고, 김국민 씨처럼 높은 이율로 가입한 정기예금은 같은 조건으로 재가입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도 없다. 이런 경우에는 현물이전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현물이전제도는 운용 중이던 상품을 매각하지 않고 운용 상품 그대로 이전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DC와 기업형IRP계좌에 한해 가능하며, 같은 퇴직연금 사업자끼리만 이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은행에 DC를 가입했다면 A은행 IRP로만 현물이전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또 금융기관에 따라 이전이 불가한 상품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파악해 대비하는 것이 좋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국내 금융권의 DC, 개인형IRP 적립금 규모는 159조원을 넘어섰다. 2023년 7월, 본격적으로 시행된 디폴트옵션 제도의 영향으로 운용에 대한 가입자의 관심 또한 한층 높아졌다. 정기예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투자 상품으로 매수가 확대되고 있어, 현물이전제도는 가입자의 편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제도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물이전제도를 동일 사업자뿐만 아니라 모든 퇴직연금사업자로 확대하기로 했고,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내 45개 퇴직연금사업자역시 올해 10~11월에 인프라 구축 완료를 목표로 관련 업무 정비에 들어갔으며, 시스템의 안정성이 확인되면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손'과 '돈'과 '휴대폰'이 그려진 이미지. '흰색'배경의 이미지이다. '돈'이 이동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제도도 모든 가입자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다. 가입자의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확정금리 정기예금 상품 등을 현물 이전한 후, 만기 전에 중도해지하면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되어 이자 손실이 발생한다. 이때는 현금이전제도가 더 유리할 수 있다. 현금이전제도란 보유 중인 상품을 전부 현금화해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데, 퇴직 등의 사유로 매각하면 특별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되어 이자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의 장단점을 잘 따져보고 나에게 맞는 이전 방법을 선택한다.

출처 KB골든라이프X(www.kbgoldenlifex.com)

이 콘텐츠의 원문은 GOLD&WISE에서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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