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금슬이 좋은 부부라도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지만, 죽음에는 순서가 없기 때문이다.
얼마 전 종영한 화제의 드라마 <눈물의 여왕>을 재미있게 봤다. 남자 주인공은 불치병으로 한고비 넘긴 아내를 보고 서슬피 울면서 “네가 이렇게 죽으면 난 아무것도 안하고 매일 울고 술 만땅 마시고 길바닥에서 자고 아주 막 살거라고” 라며 절절히 말한다. 이렇듯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건 인간이 겪는 가장 큰 슬픔이고 고통이다.
그러니 우리는 홀로 남겨져 심리적으로 힘들어할 배우자가 경제적 부담 만큼은 크지 않게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평생 생활비인 연금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연금은 크게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으로 나뉘지만 세부적으로는 더 많은 종류의 연금이있다.
이달에는 그중 국민 대다수가 가입하고, 은퇴 후 주요 소득원인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을 다뤄본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노령연금(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금 수령 시기에 받는 국민연금의 정식 명칭은 노령연금이다)∙장애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의 생활 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연금이다.
가입기간과 중복 가입 등에 따라 유족연금의 사례가 다양하나, 노령연금 수령 중 사망으로 배우자가 받는 유족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