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소득 공백에 대처하는 방법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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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자라면 퇴직 후 공적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누구나 소득 공백 상태를 겪게 된다. 재취업을 할 수도 있지만, 소득이 적다거나 재취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도 고려를 한다면,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퇴직금, 개인연금, 노령 연금 수령 시기, 주택연금 등을 활용해 소득 공백에 대처해 나가는 방법을 알아본다.

퇴직금과 개인연금을 활용하기

흰색 '저금통' 위에 불켜진 전구를 들고 있는 모습과 주변에 동전 및 노트북이 위치해있다.

퇴직 이후 공적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소득 공백 상태에 있는 은퇴자의 마음은 어떨까?


“재취업을 하면 되지”라고 안이하게 생각했다가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새 일자리를 찾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고, 찾는다고 해도 보수는 예전만 못하다. 따라서 퇴직 이후 일정기간 소득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노후 준비를 해야 한다.

또한 퇴직하자마자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요즘은 공무원도 소득 공백을 걱정한다. 2016년 공무원연금을 개편하면서 연금 개시를 순차적으로 늦췄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소득 공백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1.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것인가?

퇴직 이후 소득 공백을 메우는 수단으로 가장 먼저 퇴직금을 떠올릴 것이다. 퇴직금은 일시에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연금으로도 수령할 수 있다. 일시금을 선택하면 퇴직소득세 100%,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70%(수령 11연차 이후 60%) 과세 후 수령할 수 있다.

가령 일시금을 받아 수익형부동산에 투자해 임대수익을 받거나, IRP계좌에 수령한 후 다양한 상품에 투자해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2. 개인적으로 준비한 개인연금은 있는가?

퇴직금만 갖고 소득 공백에 대처하기는 어렵다. 퇴직금만으로 부족하다면 따로 준비해 둔 개인연금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 지금 가입할 수 있는 연금상품으로는 보험사 비과세 등 연금상품과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계좌[연금저축과 IRP]가 있다.

연금저축은 가입 대상에 제한이 없지만, IRP는 소득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다. 공무원과 자영업자도 연금계좌에 가입하여 세액공제 혜택도 누리면서 소득 공백에 대비할 수 있다. 연금계좌에는 연간 1,800만원 납입할 수 있다. 연금저축만 가입하면 연간 600만원까지, 연금저축과 IRP를 가입했다면 합해서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면서 저축할 수 있다.

소득이 없어 세액공제를 못 받았더라도 억울할 필요는 없다. 세액공제 신청한 납입금과 운용 수익은 연금수령 시 3.3% ~ 5.5% 연금소득세를 납부하지만, 세액공제 신청하지 않은 납입금은 연금수령 시 세금이 없다. 그래서 은퇴 전 소득 절정기에 매년 1,800만원씩 최대한도로 납입할 만 하다.

노령 연금 수령 시기와 주택연금을 활용하기

'주택' 모형과 동전이 가득 담긴 유리병이 위치해있다.

3. 노령 연금은 당겨 받을 것인가? 늦게 받을 것인가?

중간정산을 받아서 퇴직금이 많지 않고 따로 준비해둔 개인연금도 없다면 노령연금을 최장 5년 앞당겨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연금을 빨리 받는 대신에 1년에 6%씩 적게 받아야 한다. 노령연금 개시를 5년 앞당기면 기본 연금이 70%만 지급된다. 당장은 득이 되는 듯해도 장기적으로는 실이 될 수도 있다.

재취업이나 임대소득 등 일정한 소득이 있어 노령 연금이 필요치 않을 수도 있고 연금개시 시점에 소득이 많으면 5년간 연금액이 삭감되어 연기 연금을 고려할 수 있다. 연기 연금은 1년에 7.2%씩 더 받아 5년 연기하면 36%를 더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늘어난 연금액으로 인해 건강보험 피부양자자격이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박탈될 수 있으며 지역가입자 보험료 상승에도 영향을 미쳐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따라서 조기 연금을 받을 지, 연기 연금을 받을 지는 소득과 재산, 건강 상태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4. 주택연금을 활용할 것인가?

주택연금은 은퇴자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는 제도로 주택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이고 부부 중 한 사람이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주택연금에 일찍 가입하면 연금수령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다달이 받는 연금액이 줄어든다. 그리고 이자비용도 고려해야한다. 주택연금의 실질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다.

이와 같이 소득 공백에 활용할 수 있는 4가지 연금의 특징과 장단점을 살펴봤다. 이 모두를 다 가진 이도 있고, 이 중 한 두개만 가진 이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장단점을 알고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표] 4가지 연금의 주요 특징

연금 종류 연금 개시 주요 특징
퇴직연금 55세 이후 • 퇴직금을 연금 계좌에 이체 55세 이후 연금 수령 가능
•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30%, 40% 감면
• 건강보험료에 영향이 없다
연금계좌
(연금저축, IRP)
55세 이후 • 2013년3월 이후 가입자 최소 10년 이상 연금 수령
• 2013년2월 이전 가입자 최소 5년 이상 연금 수령
• 건강보험료에 영향이 없다
노령연금 최장 5년
조기연금
연기연금
• 53~56년생 61세, 57~60년생 62세, 61~64년생 63세,
• 65~68년생 64세, 69년생 이후 65세
• 조기연금 신청 시 1년당 6%씩 최장 30% 감액
• 연기연금 신청 시 1년당 7.2%씩 최장 36% 증액
• 건강보험료에 영향이 있다
주택연금 55세 • 부부 중 연장자가 55세 이상 주택공시가격 12억 이하
• 가입 당시 시세가 높고 나이가 많을수록 연금액 많음
• 노령 연금과 건강보험료에 영향이 없다

 

진은경

KB골든라이프센터장

행복한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진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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