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금슬이 좋은 부부라도 한 날 한 시에 세상을 떠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지만, 죽음에는 순서가 없기 때문이다.
얼마 전 종영한 화제의 드라마 ‘눈물의 여왕’을 재미있게 봤다. 남자 주인공은 불치병으로 한고비 넘긴 아내를 향해 울면서 “네가 이렇게 죽으면 난 아무것도 안하고 매일 울고 술 만땅 마시고 길바닥에서 자고 아주 막 살 거라고.”라며 절절히 말한다. 이렇듯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내는 건 인간이 겪는 가장 큰 슬픔이고 고통이다.
최소한 홀로 남겨져 심리적으로 힘들어할 배우자를 위해 경제적인 부담은 덜어 줘야 한다. 그래서 평생 생활비인 연금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크게 연금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나뉘지만 세부적으로는 더 많은 종류의 연금이 있다. 그 중에서 국민 대다수가 가입하고 있고 은퇴 후 주요 소득원인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을 다뤄보려 한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노령연금*/장애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연금이다. 가입 기간과 중복 가입 등에 따라 유족연금의 사례가 다양하나, 노령연금 수령 중 사망으로 인해 배우자가 받게 되는 유족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