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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상품으로 연말정산 세금 환급받을 수 있을까?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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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색 미니 알람시계와 서류들, 그리고 알파벳 나무블록이 놓여져 있다.

김국민(48세) 씨는 맞벌이 부부로 바쁘게 일하다 보니, 연말정산을 꼼꼼하게 챙길 시간이 없어 매년 2월이 되면 월급에서 세금을 토해내고 있다. 올해는 세금을 줄이기로 마음먹고, 어떻게 하면 연말정산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상담하기 위해 KB골든라이프센터를 찾았다.

공제 항목에 대한 점검 필요!

연말정산을 통해 13월의 월급을 기대한다면, 공제 항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연말정산에는 크게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이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 중 일부 금액을 빼주는 것으로, 기본공제·추가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공제)·신용카드공제 등이 있다.

 

반면 세액공제는 결정된 세금을 줄여주는 것으로 연금계좌·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공제 등이 있다. 이 중 ‘연금계좌’는 납입 단계에서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고,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저율과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은 직장인이 원픽(One Pick)으로 꼽는 연말정산 대표 상품이다.


김국민 씨는 현재 ‘연금계좌’로 연금저축보험 2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400만원을 꾸준히 불입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또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고 2016년에 ISA계좌에 가입한 후 매월 50만원씩 투자하고 있다. 그렇다면, 김국민 씨는 연금계좌를 통해 세액공제를 얼마나 추가로 받을 수 있을까?

연금계좌 추가에 따른 세액공제 효과는?

먼저, 올해부터 변경된 세액공제 혜택을 알아보자. 연금계좌의 납입 한도는 연간 1,800만원으로 동일하지만, 세액공제 한도는 연령 및 소득과 관계없이 연금저축계좌는 400만원→600만원, 개인형IRP계좌는 700만→900만원(연금저축계좌 금액 합산)으로 늘어났다.

 

세액공제율은 연간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이 5,500만원 (4,500만원) 이하일 때는 16.5%, 초과일 때는 13.2%다. 김국민 씨는 연금저축계좌인 연금저축보험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계좌에 연말까지 200만원을 추가 입금하면, 총 6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연금계좌 세액공제 최대 한도인 900만원을 채우려면 추가로 개인형IRP계좌에 가입한 후 300만원을 입금하면 된다.

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작년과 동일하게 연금저축보험에 400만원을 입금하면 연말정산 절세 금액은 66만원이고, 개인형IRP 신규와 연금저축 추가 입금까지 실행하면 148만5,000원을 절세할 수 있다. 추가로 입금한 금액은 노후 준비를 위한 연금 재원이 되고, 연말정산에서는 82만5,000원의 세금을 아끼는 효과가 발생한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효과 비교(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계좌 세액공제 효과를 비교한 표이다.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

ISA계좌 활용하면 세액공제 혜택 받을까?

이번에는 ISA계좌 활용법을 알아보자.


ISA는 계좌 하나로 예금, 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는 만능통장으로 운용 수익에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초과 금액은 9.9%(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된다. 또 ISA계좌의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이나 개인형IRP로 입금하면, 최대 300만원(입금액의 10%)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김국민 씨는 2016년에 가입한 ISA계좌의 의무가입기간(3년)이 지났기때문에 만기 해지 후 60일 이내 연금저축(또는 개인형IRP)으로 입금하면, 추가로 3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기존 공제 한도 900만원에 300만원을 더한 1,200만원에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면 총 198만원을 절세할 수 있다.


끝으로, 연금계좌를 이용해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늘릴 수 있지만, 아래 내용은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노후 준비를 위한 연금 상품이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한 관리가 중요하다.

① 연금저축은 일부 인출이 가능하지만, 개인형IRP는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만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따라서, 추가 입금 계좌를 선택할 때 향후 자금 사용을 고려해야 한다.


② 연금저축과 개인형IRP를 중도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를 내야 한다. 이런 세제상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여유 자금만 불입하는 편이 좋다. 예를 들어, 매월 소액으로 자동이체 납부를 하고 보너스나 매년 연말정산 환급 금액을 추가 입금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


③ 연금저축과 개인형IRP는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이 가능하며, 연간 연금수령액 1,200만원까지는 저율과세(3.3~5.5%)가 적용된다.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6.6~49.5%)될 수 있음을 유의한다(분리과세16.5% 선택 가능).


※ 2024년부터 연간 연금수령액 기준은 1,500만원으로 변경 예정.

출처: KB골든라이프X(www.kbgoldenlifex.com)

 

박은희

KB골든라이프X

박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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