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연금 신청 시 유의사항>
첫 번째, 신청 시기를 명심하자.
분할연금 수급권은 자격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이내 청구해야 하고,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된다.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 예정자라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분할연금 지급 선청구>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쉽게 말해 분할연금 수급에 대한 예약을 걸어두는 개념이다.
두 번째, 무조건 50:50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자.
분할연금은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만 균분(1/2) 지급하고 있다. 가령 혼인기간 중 가사와 육아 분담이 없던 별거 기간 또는 가출 등의 사유로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제외된다.
그러나 국민연금도 일종의 재산으로서 이혼 시 재산 분할 대상이 되므로 2016년 12월 30일 이후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당사자 간 협의 또는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70:30, 100:0 등 연금분할 비율을 정할 수 있다. 즉, 이혼 시 재산 분할 비율을 달리 정하였다면, 그 분할 비율을 공단에 신고할 수 있다.
세 번째,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
본인의 노령연금과 전 배우자의 분할연금은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상대편의 연금만 분할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연금도 상대 편이 청구할 수 있기에 어느 편이 이득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또한 분할연금은 재혼 시에도 소멸되지 않으며 중복 수급도 가능하다. 가령, 이혼을 5회 하였고 각각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었던 등의 분할지급 자격조건을 충족하였다면 모두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물론 이러한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네 번째, 분할연금 수급 중 사망하면 지급이 종결된다.
분할연금 지급자(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분할연금 수령자에게 계속하여 지급된다. 그러나 분할연금 수령자가 사망하면 지급이 종결되며, 그 유족에게도 지급되지 않는다. 한편, 분할연금 수령자의 사망으로 분할연금 지급이 중지된다 하더라도 수령자에게 지급하던 분할연금을 지급자(전 배우자)에게 해당 금액을 추가 지급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분할연금 수령자가 수급권을 포기하더라도 분할연금 지급자에게 해당금액을 복구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단, 분할연금 개시 전, 지급자(전 배우자)가 사망 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