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세금, 언제 얼마나 낼까? 과세이연 및 절세 혜택 알아보기

퇴직연금 연금 수령하고 퇴직소득세·연금소득세 아껴요
26.07.03.
읽는시간 0
0

작게

보통

크게

목차

3줄 요약

  • 퇴직연금은 실제 수령할 때 세금을 내는 과세이연 구조이며, 수령 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이 달라져요.
  •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감면(30~50%)되고, 운용수익에 대해 저율(3.3~5.5%)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돼요.
  • 수령 시기와 조건을 잘 계획해 두면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현금흐름과 함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퇴직연금은 단순한 노후 자산이 아니라, 세금 전략이 중요한 장기 금융 상품이에요. 수령 방식이나 납입 금액에 따라 세금에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퇴직연금의 세금 구조와 과세이연, 세액공제 등 세금 혜택을 알아볼게요.

콘텐츠 제목인 '퇴직연금 세금, 언제 얼마나 낼까? 과세이연 및 IRP 절세 혜택'이라고 써있는 대표 이미지이다.

퇴직연금 과세체계

퇴직연금 세금, 언제 낼까요?

퇴직연금은 돈을 모으고 운용하는 동안은 세금을 내지 않고, 실제로 퇴직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되는 구조예요. 부담금 납입-운용-수령 단계별로 어떤 절세 포인트가 있는지 알아볼게요.

1) 부담금 납입 단계

회사(사용자) 또는 개인(근로자)이 퇴직연금에 부담금을 납입하는 단계예요. 이중 개인이 직접 납입한 부담금은 연간 납입액 최대 900만원(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연간 납입액 최대 600만원 포함)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2) 적립금 운용 단계

퇴직연금 계좌를 운용하며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은 퇴직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과세이연돼요. 계좌 안에서 발생한 배당금, 이자, 평가차익 등에 대해 세금 없이 다시 투자할 수 있어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죠.

3) 퇴직급여 수령 단계

과세이연된 세금은 실제로 퇴직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부과돼요. 연금, 일시금 중 어떤 수령 방식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

퇴직소득세 전부 내야 해요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찾으면, 그동안 미뤄두었던 세금을 한 번에 내야 해요. 만약 계좌에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이 있다면 퇴직소득세가 100% 부과되고, 세액공제를 받았던 개인 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매겨져요.


단, 다음과 같이 부득이한 인출 사유가 발생했다면 돈을 한 번에 찾더라도 연금으로 받는 것처럼 인정돼 세금이 감면되는데요. 퇴직금은 퇴직소득세의 50~70%, 세액공제 받은 가입자 부담금과 운용수익에는 3.3~5.5%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예: 사망, 해외이주, 파산, 개인회생, 3개월 이상의 요양, 천재지변 등

퇴직연금 연금 수령

퇴직소득세 최대 50% 감면돼요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수령 연차별로 퇴직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장기간에 걸쳐 연금을 수령할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들죠. 연금 수령 연차 10년까지는 퇴직소득세의 70%, 11~20년 차는 60%, 21년 차 이상은 50%만 내면 돼요.


연금 수령 연차별 퇴직소득세 감면율

연금 수령 연차 감면율 퇴직소득세
1~10년 차 30% 70%만 납부
11~20년 차 40% 60%만 납부
21년 차~ 50% 50%만 납부

또한 세액공제를 받은 가입자 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가 과세되며 나이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요.


  • 만 55세 이상 ~ 70세 미만: 5.5%
  • 만 70세 이상 ~ 80세 미만: 4.4%
  • 만 80세 이상: 3.3%


참고로 연금소득이 다른 사적연금과 합산하여 연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과세돼요. 이 때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16.5%로 분리과세 할지 종합과세 신고할지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요.

퇴직연금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 누려요

퇴직연금은 일시금, 연금 중 어떤 방식으로 받던 IRP 계좌를 통해 수령해야 해요. IRP 계좌는 과세이연이나 연금 수령 시 세금 혜택 말고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 계좌인데요. IRP에 본인이 자발적으로 납입한 금액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요.

소득 수준별 IRP 세액공제 한도

소득기준 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 효과
총급여액
5,500만원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6.5% 최대 148만 5천원
총급여액
5,500만원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13.2% 최대 111만 8천원
※ 연간 납입액 최대 900만원 기준
※ 단, 세액공제 전 결정세액이 세액공제 금액보다 적거나 없는 경우, 환급액이 줄어들거나 받을 수 없어요. 

퇴직연금 세금 FAQ

이런 게 궁금해요!

Q.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와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는 당장 목돈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과세이연된 세금을 모두 내야 해요.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은 퇴직소득세가, 운용 수익 등에는 16.5% 기타소득세가 부과돼요.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퇴직소득세는 수령 기간에 따라 30~50%가 감면되고,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3.3~5.5%의 연금소득세 내면 돼요. 

일시금 수령 연금 수령 세금 비교

소득 원천일시금  수령 연금 수령
회사 퇴직금
 
퇴직소득세 100%
퇴직소득세 x 70%
(수령기간에 따라 50~70%)
추가 납입금 & 운용수익 기타소득세* 16.5%
연금소득세* 3.3~5.5%
세액공제 받지 않은 추가 부담금
과세제외
과세제외
*지방소득세 포함

Q. 퇴직연금을 운용해서 발생한 수익도 과세되나요?

🙆🏻 네. 퇴직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는 과세가 이연되지만 퇴직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야 해요.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세(3.3~5.5%)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기타소득세(16.5%)를 내야 해요. 

Q. IRP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 IRP는 연간 납입액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연금저축 세액공제 포함*) ISA 만기자금을 IRP 계좌로 이전하면 이전 금액의 10%(최대 300만원)를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요.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납입액 최대 600만원

Q.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 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금액, 근속연수, 환산급여 등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해요. 산출한 과세표준에 정해진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산출세액을 12로 나눈 다음 근속연수를 곱하면 내야 할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어요. 

이 콘텐츠는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유의사항]

※ DB형(확정급여형), DC형(확정기여형), 개인형 IRP

∙ [DB형(확정급여형)]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DC형(확정기여형), 개인형 IRP]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 (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투자자는 상품에 대하여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퇴직연금은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DC 가입자 부담금 수수료는 연 0.40%, 개인형IRP 수수료는 (사용자부담금) 연 0%~0.45%, (가입자부담금) 연 0.21%~연 0.28% 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KB국민은행 지점 또는 KB국민은행 퇴직연금 상담센터(1599-0099)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2978호(2026.07.03.)

(유효기간: 2026.07.03.~2027.07.02.)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입니다. KB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