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세금, 언제 얼마나 낼까? 과세이연 및 IRP 절세 혜택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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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단순한 노후 자산이 아니라, 세금 전략이 중요한 장기 금융 상품이에요. 수령 방식이나 납입 금액에 따라 세금이 차이 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퇴직연금의 세금 구조와 IRP를 활용한 절세 방법을 알아볼게요. 

콘텐츠 제목인 '퇴직연금 세금, 언제 얼마나 낼까? 과세이연 및 IRP 절세 혜택'이라고 써있는 대표 이미지이다.

퇴직연금 과세체계

퇴직연금 세금, 언제 낼까요?

퇴직연금은 부담금 납입과 적립금 운용단계에서 발생되는 세액을 수령단계로 이연하여 급여 수령 시 과세하는 체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1) 부담금 납입 단계

회사(사용자)와 개인(근로자)이 퇴직연금에 부담금을 납입하는 단계예요. 가입자(근로자) 부담금은 연간 납입액 최대 900만원(연금저축 세액공제 포함)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돼요.

2) 적립금 운용 단계

퇴직연금 계좌에서 펀드, 예금 등의 자산을 운용하며 발생한 수익은 퇴직급여 수령시까지 과세이연돼요. 

3) 퇴직급여 수령 단계

실제로 퇴직금을 수령하는 시점으로 이 때 세금이 부과돼요. 수령 형태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이 달라져요.

🔎 과세이연이란?

과세이연은 당장 내야 할 세금의 납부 시점을 미루는 것을 말해요. 근로자는 과세이연에 따른 시간가치만큼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요. 퇴직연금 계좌는 대표적인 과세이연 상품으로, 계좌 안에서 발생한 배당금, 이자, 평가차익 등에 대해 과세 없이 다시 투자할 수  있어요. 

퇴직연금 수령 방식에 따른

세금 차이 알아보기

일시금 수령 시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연금 외 수령으로 간주되어 과세이연되었던 퇴직소득세를 모두 납부해야 해요. 세액공제를 받았던 가입자 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돼요.


단,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부 세금이 감면될 수 있어요.
예: 사망, 해외이주, 파산, 개인회생, 3개월 이상의 요양, 천재지변 등

퇴직소득세는 70%만 부과되며 세액공제를 받은 부담금 및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연금 수령 시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 수령 기간에 따라 퇴직급여에 대한 과세 기준이 달라져요.


  • 10년 이하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최대 30%까지 감면
  • 10년 초과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최대 40%까지 감면


장기간에 걸쳐 연금을 수령할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가입자 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가 과세되며 나이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요.

  • 만 55세 이상 ~ 70세 미만: 5.5%
  • 만 70세 이상 ~ 80세 미만: 4.4%
  • 만 80세 이상: 3.3%


수령 방식과 상관없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가입자 부담금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고요.

소득 원천 수령방법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일시금  연금
세액공제 받지 않은 가입자 부담금
과세제외 과세제외
퇴직급여 퇴직소득세
(부득이한 사유 시
퇴직소득세 70%)
퇴직소득세 x 70%
(수령기간 10년
초과시 부터 60%)
세액공제 받은 가입자 부담금, 개인형 IRP 운용수익 기타소득세* 16.5%
(부득이한 사유 시 연금소득세)
연금소득세* 3.3~5.5%
*지방소득세 포함

참고로 연금소득이 다른 사적연금과 합산하여 연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과세돼요. 이때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16.5%로 분리과세할지 종합과세 신고할지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요.

IRP 절세 혜택 알아보기

IRP(개인형 퇴직연금)를 활용하면 퇴직금에 대한 세금을 줄이거나 늦출 수 있는 다양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1) 연말정산 세액공제: 최대 148.5만원 절세

IRP에 본인이 자발적으로 납입한 금액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 최대 9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소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액공제가 적용돼요.

소득기준 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 효과
총급여액
5,500만원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6.5% 최대 1,485,000원
총급여액
5,500만원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13.2% 최대 1,188,000원

2) 연금 수령 시 저율 과세: 연금소득세 3.3~5.5%

IRP를 연금으로 받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부담금과 개인형IRP 운용수익에 대해 저율의 연금소득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나이 연금 수령 개시 신청일 기준 만 55세 이상
가입기간 연금계좌 가입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


위 연금 수령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금소득세율 3.3~5.5%가 적용되어 기타소득세율(16.5%)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세금을 아낄 수 있어요.

3) 10년 이상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최대 40% 감면

IRP를 10년 이상 연금 형태로 분할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최대 40%까지 줄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퇴직소득세가 1,000만원 발생하는 경우, 이를 IRP로 이체해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면 60%만 납부하게 되어 실제 부담은 600만원으로 낮아져요. 이와 함께 세액공제받은 납입금 및 수익에 대해서도 나이에 따라 5.5% 이하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전체적인 세금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어요. 

퇴직연금 세금 FAQ

자주 묻는 질문, 이런 게 궁금해요!

퇴직연금을 운용해서 발생한 수익도 과세되나요?

🙆🏻 네. 퇴직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는 과세가 이연 되지만 퇴직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야 해요.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세(3.3~5.5%)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기타소득세(16.5%)를 내야 해요. 

IRP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 연간 납입액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연금저축 세액공제 포함*) ISA 만기 계좌를 IRP 계좌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 세액공제 한도에 더해 300만원 한도로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해요.(ISA 만기 계좌 전환금액 x 10%)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납입액 최대 600만원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 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금액, 근속연수, 환산급여 등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해요. 산출한 과세표준에 정해진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산출세액을 12로 나눈 다음 근속연수를 곱하면 내야 할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어요. 

3줄 요약

  • 퇴직연금은 수령 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이 달라지며, 연금 수령 시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 IRP를 활용하면 세액공제, 과세이연, 저율 분리과세 등 다양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 수령 시기와 조건을 잘 계획해두면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현금흐름과 함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2025년 7월 2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유의사항]

※ DB형(확정급여형), DC형(확정기여형), 개인형 IRP

∙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 (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투자자는 퇴직연금에 대하여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퇴직연금은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DC 가입자 부담금 수수료는 연 0.40%, 개인형IRP 수수료는 연 0.21%~연 0.45% 입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2706-5호(2025.07.04)

(유효기간: 2025.07.04~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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