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출산 크레딧 제도는 2008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둘째 이상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둘째 자녀는 12개월을, 셋째 자녀부터는 한 명당 18개월을 추가 인정해준다.
추가되는 기간의 소득은 ‘연금수급 직전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2024년 기준 2,989,237원]’을 인정한다. 자녀의 수가 많아질수록 인정 가입 기간이 늘어나 매월 받는 노령연금액이 늘어난다. 자녀는 친생자 뿐만 아니라 인지된 출생자, 양자 및 친양자, 입양자녀도 인정되며 다른 사람의 양자가 되거나 파양된 자녀는 포함되지 않는다.
신청은 언제 하면 될까? 출산 크레딧은 출산했을 때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신청한다. 부부 합의로 어느 한 사람의 가입 기간에 모두 추가하거나 부부 각각 50%씩 균분 추가할 수 있으며 임의 비율로 나눌 수는 없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국민연금 납부 예외 기간은 추후납부제도를 활용하여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참조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