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청년주택청약)은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2월 출시된 청약 상품이에요. 월 2만원부터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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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청년주택청약)은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2월 출시된 청약 상품이에요. 월 2만원부터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나도 가입할 수 있을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전환 대상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려면 아래 요건을 만족해야 해요.
1. 나이
2. 소득
3. 무주택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특징
어떤 혜택이 있나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납입금액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단, 가입(전환)일로부터 2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 통장을 해지할 때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를 통해 본인의 무주택 기간을 증명해야 해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금리
가입기간 |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금리 |
1개월 이내 | 무이자 | 무이자 |
1개월 초과 1년 미만 | 연 2.30% | 연 3.70% |
1년 이상 2년 미만 | 연 2.80% | 연 4.20% |
2년 이상 10년 이하 | 연 3.10% | 연 4.50% |
10년 초과 | 연 3.10% |
(2025.07.29. 기준, 세금 공제 전)
비과세는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의미인데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이자소득 500만원(납입금액 연 600만원 한도)까지 비과세가 적용돼요. 가입(전환)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로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 어떤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할지 고민된다면?
“28세
무주택 직장인 A씨는
연봉 3,800만원을
받고 있으며 수도권에 내 집
마련을 목표로 청약통장을 알아보고 있어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도 있지만,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고려하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더 유리해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일정 요건 충족 시 최고 연 4.5%의
금리와 이자소득 500만원(납입금액
600만원
한도)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인데요. 중장기적으로
수익 측면에서 효과적이고, 청약
가점은 동일하게 인정되어 실질적인 청약 경쟁력도 유지할 수 있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를 위한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이 2025년 4월 18일 출시됐어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아래 요건을 만족하면 주택 가격의 최대 70% 한도 내에서 미혼은 최대 3억, 신혼부부는 최대 4억까지 대출이 가능해요.
나이 | 당첨 시 만 39세 이하 |
소득 조건 (연소득) |
미혼 7,000만원, 신혼 1억원 이하(부부합산) |
자산 조건 | 2025년 기준 순자산가액 4.88억원 이하 |
납입 조건 | 대출 접수일 기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유지 및 1,000만원 이상 납입 |
단,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만 해당하며, 생애주기별(결혼, 출산, 다자녀)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어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가 주택청약에 당첨되면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1회에 한해 일부 금액 출금이 가능해요. 또한 청약에 당첨되어 청약권이 사라져도 추가납입이 가능해 유연하게 자금을 운용할 수 있어요.
가입 대상이라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전환 서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전환)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 가능한 실명확인증표
35세 이상인 자 중 병역 기간을 차감하여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 특례 신청용)
발급 불가 시
(상반기 가입시 직전년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고, 그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당해연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여 신고 소득 서류가 없고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소득자인 경우)
비과세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해요. 주민등록등본은 가입(전환)일 현재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고, 배우자와 분리세대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도 은행에 방문해 정보제공에 동의해야 하고요. 배우자와 분리세대가 아니라면 KB스타뱅킹 앱에서 비과세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어떻게 가입하나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전환 방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KB스타뱅킹 앱 또는 KB국민은행 지점에서 가입할 수 있어요.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하고 있어도 가입 요건을 충족한다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하고요.
KB스타뱅킹 앱에서 가입할 때는 국민지갑 전자증명서를 통해 세대주 여부, 신고 소득, 병역사항을 확인해요. 비과세 소득만 있는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 중이거나 복무를 마친 자는 병적증명서 및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만 KB스타뱅킹에서 신규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자주 묻는 질문
이런 점이 궁금해요!
💁🏻 19~34세 이하라면 가입할 수 있어요. 35세 이상이라도 병역기간을 차감(최대 6년)하여 만 34세 이하로 인정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고요.
💁🏻 가능해요. 단,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비과세 신청은 세대 전원(형제, 자매 포함)이 무주택이어야 해요.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분양권을 소유했어도 무주택으로 인정되어 가입이 가능해요. 단, 주택청약 시에는 분양권 소유자도 유주택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세요.
🙅🏻 아니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만 가입요건 충족 시 전환할 수 있어요.
🙅🏻 아니요. 신분증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한 것만 인정돼요.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원금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가 적용되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후 요건 충족 시 다음 회차 금액부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금리가 적용돼요.
🙅🏻 아니요. 가입일 당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여야 비과세 신청이 가능해요.
🙆🏻 네. 비과세 요건은 가입일 기준으로, 가입 후 세대원으로 변경되거나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콘텐츠는 2025년 7월 29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유의사항]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포함하여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 상품 가입 전 반드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나,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재원으로서 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자는 해지 시 원금과 함께 일괄지급됩니다.
∙ 적용금리는 정부 고시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가입(전환)일로부터 1개월 이내 해약시 미적용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지점 또는 고객센터(☎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당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대출]
∙ 상품 가입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다르게 부과되어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금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대출금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 (고객부담 3만 5천원)
※ 대출금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고객부담 7만 5천원)
※ 대출금 10억원 초과 : 35만원(고객부담 17만 5천원)
∙ 국민주택채권매입비, 근저당권의 감액 및 말소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 이자 · 분할상환금 · 분할상환원리금을 납입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납입일까지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지난 경우 등 기한이익 상실 시 대출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 대출요건 등은 정부의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KB국민은행의 연체대출금(지급보증 대지급금 포함) 보유, KB국민은행에 손해를 끼친 자,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산심사업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담당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공사 콜센터(☎1566-90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포털사이트 (http://nhuf.molit.go.kr)에는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3068호(2025.07.31)
유효기간: 2025.07.31~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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