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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비과세·우대금리 조건 알아보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총정리 3화
시리즈 총 3화
2024.03.21

읽는시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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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에 높은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더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 청약상품보다 이자를 더 받을 수 있어요. 저축하면서 늘어나는 이자에 세금도 따로 없습니다. 다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했다고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대금리과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소개할게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우대금리와 비과세 혜택,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궁금한 사람

1. 우대금리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납입금액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까지 기본금리에 연 1.7%p의 우대금리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해보세요.

(1) 가입(전환)일로부터 2년 이상 유지

 

단, 분양주택 청약에 당첨된 계좌는 가입(전환)일로부터 2년 미만이어도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어요. 

(2) 가입(전환)일로부터 본인의 무주택 기간(최대 10년까지) 증명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계속해서 무주택이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해지 시 본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해요. 미제출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가입 후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최초 주택취득일의 직전년도 말일까지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가입자 본인의 무주택 여부 및 기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예요. ‘재산세(주택) 세목’에 대해 ‘전국자치단체 기준’으로 ‘가입(전환)일부터 해지일’까지 과세기간에 대해 발급해야 해요.

아래 표로 적용금리과 함께 살펴볼게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적용금리

가입기간 1개월 이내 1개월 초과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기본금리 무이자 연 2.0% 연 2.5% 연 2.8%
우대금리 - - - 연 1.7%p

(2024.05.07 기준, 세금 공제 전)

※ 적용 이율은 변동 금리로 정부 고시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금리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율이 적용됨

즉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가입일 이후의 무주택 기간만큼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4.5%*를 최대 10년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 2년 이상 유지 시 적용되는 기본금리 2.8% + 우대금리 1.7%p

더 궁금한 점 체크해 보세요! 👀

 

Q1.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다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한 경우, 우대금리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 전환 원금에는 기본금리를 적용하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후 요건 충족 시 다음 회차 금액부터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Q2. 우대금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본금리도 못 받나요?

 

A. 🙅🏻 아니요. 우대금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가입 기간별 기본금리는 적용됩니다.

2. 비과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는 이자소득 500만원(연간 총 납입금액 600만원 한도)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는 발생한 이자수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의미인데요.


단, 가입(전환)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입(전환)일 기준 세대원(세대주가 아닌 자)인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소득 조건

 

직전년도 총 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이거나 직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 무주택확인서 제출

 

무주택확인서(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비과세신청용)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품 가입 시 작성할 수 있어요.

(3) 가입(전환)일로부터 2년 이상 유지

 

우대금리 요건과 마찬가지로 가입(전환)일로부터 2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단, 분양주택 청약에 당첨된 계좌는 가입(전환)일로부터 2년 미만이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4)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미해당

 

가입(전환)일로부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도 이자·배당 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2024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시 2021년, 2022년, 2023년(직전 3개 과세기간) 모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가입 가능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지는 비과세 신청자에 한해 정부에서 판단하는데요. 적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만 비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더 궁금한 점 체크해 보세요! 👀

 

Q1. 가입(전환)일에 세대원인 자가 나중에 세대주가 된 경우 추후에 비과세 신청이 가능한가요? 

 

A. 🙅🏻 아니요. 가입(전환)일 당시 세대주인 경우에만 비과세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가입 당시엔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는데, 가입 후 세대원으로 변경됐어요. 그래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 네. 비과세 요건은 가입일 기준으로, 가입 후 세대원으로 변경되거나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총 3편에 걸쳐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가입 조건에 해당되는 청년이라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내 집 마련’을 준비해 보는 건 어떨까요?

3줄 요약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우대금리와 비과세 혜택은 각각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어요.
  • 우대금리 적용을 위해선, 해지 시 본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제출이 필요해요.
  • 비과세 혜택은 가입 시 신청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자격 여부는 정부에서 판단해요.

이 콘텐츠는 24.3.20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2024.5.8 기준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유의사항]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포함하여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상품 가입 전 반드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지만 주택도시기금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자는 해지 시 원금과 함께 일괄지급됩니다. 금리와 우대이율은 정부 고시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가입(전환)일로부터 1개월 이내 해약시 우대이율은 미적용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당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4-2143-3호(2024.05.08)

(유효기간 : 2024.05.08~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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