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2016년 11월 30일 이후 사망 시)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1)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2) 10년이 안되더라도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 대상기간의 1/3 이상인 가입자
3)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
4) 노령연금 수급권자
5)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자
그럼 유족연금은 누가 받을까? 1순위는 배우자(사실혼 포함), 2순위는 자녀(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등급 이상), 3순위는 부모(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등급 이상), 4순위는 손자녀(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등급 이상), 5순위는 조부모(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등급 이상) 순으로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