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이러면 못 받아요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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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납입하고 연금 개시 연령이 되면, 평생 동안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그래서 오래 살수록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이다. 누구나 오랫동안 연금을 수령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한다면 어떻게 될까? 가입자의 남은 가족이 수급 요건을 갖추면 유족연금의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유족연금 수급 요건은 어떻게 되는 지 알아보자.

유족연금은 누가 받을까?

각각 다른 모양의 집모형 5개가 일렬로 나란히 붙어있는 모습이다.

유족연금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2016년 11월 30일 이후 사망 시)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1)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2) 10년이 안되더라도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 대상기간의 1/3 이상인 가입자
3)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
4) 노령연금 수급권자
5)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자

그럼 유족연금은 누가 받을까? 1순위는 배우자(사실혼 포함), 2순위는 자녀(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등급 이상), 3순위는 부모(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등급 이상), 4순위는 손자녀(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등급 이상), 5순위는 조부모(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등급 이상) 순으로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한다.

[표] 유족연금 대상 순위

순 위 대 상 수급 요건
1순위 배우자 사실혼 포함
2순위 자녀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등급 이상
3순위 부모 부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등급 이상
4순위 손자녀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등급 이상
5순위 조부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등급 이상

* 부모 및 조부모의 수급 연령은 상향되어 1953~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이후 65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였어야 한다는 점이다. 주거를 같이 하였거나 정기적으로 생계비를 지급하는 등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었어야 한다.

배우자, 부모, 자녀의 경우 유족연금 어떻게 수령할까?

푸른색 바탕에 '돼지저금통'이 상단에 위치해있고 하단 부분에는 달러모형으로 만든 화살표가 위치해있다.

배우자인 경우, 혼인관계는 유지하였으나 거주를 같이하지 않았더라면 해당 사유를 증빙해야 한다. 학업, 취업, 요양, 사업, 주거의 형편 등 사유를 입증하거나 생활비, 요양비 등 경제적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 다만, 가출이나 실종 등의 사유인 경우에는 유족연금 대상이 아니다.

반대로 사실혼인 경우에는 유족연금이 지급되는데, 이때에는 2가지 방법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다. 첫번째는 사망 전에 두 사람이 함께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여 각각의 혼인관계 증명서(상세용) 와 1년이상 같이 거주한 등본을 지참하여 신고서를 미리 작성하거나, 두번째는 법원의 사실혼 판결문을 지참하여 등록 할 수 있다.

부모의 경우는 어떨까? 따로 살고 있었다면 정기적으로 연간 60만원 이상의 생활비 지원이 있었거나 당사자의 학업, 취업, 요양, 사업, 주거의 형편 등의 사유를 입증하여야 한다.

자녀의 경우는 별도 세대를 구성하더라도 부양의무가 있기 때문에 유족연금은 지급된다. 단, 24세까지 지급되다가 25세가 되면 지급이 종료된다. 이때 수급권이 소멸할 때까지 지급받은 유족 연금이 사망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것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준다. 사망일시금이란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에 장제비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기준소득월액의 약 4배 금액에 해당한다.

유족연금은 사망한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유념하시기 바라며, 주거를 같이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사유를 입증하는 등의 수령 조건을 갖추어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란다.

안지윤

KB골든라이프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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