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라이프센터에도 이맘때쯤 은퇴 후 퇴직소득세 절세 상담이 많은데, 이런 은퇴자 상담 시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있다. 바로 퇴직금 중간 정산 및 특례 적용 여부이다.
최근 상담사례인 A씨의 경우도 과거 중간 정산을 받았고 이번에 임원으로 퇴직하면서 거액의 퇴직금을 수령하였는데, 상담 과정에서 특례 적용 시 퇴직소득세를 상당 부분 절세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퇴직을 앞둔 근로자 중 상당수가 주택문제든 급전이 필요해서든 A씨의 경우처럼 중간 정산 경험이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