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받기 전에 꼭 알아야 할 IRP와 연금저축의 차이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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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받기 전에 꼭 알아야 할 'IRP'와 '연금저축'의 차이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하는 이미지입니다.

연말정산이 다가오면서 여러가지 '절세'에 대한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높은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IRP와 연금저축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직장인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역시 'IRP'와 '연금저축'을 통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RP'와 '연금저축'은 모두 국민연금으로는 국가가 개인의 노후를 보장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노후의 재원마련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으로 대비될 수 없는 부분은 직접 재원을 마련하세요. 일반 은행 IRP/연금저축 상품 가입.

'IRP'란? 퇴직금을 재원으로 노후생활을 대비하는 '개인형퇴직연금'. 근무제공을 통한 퇴직금 적립. '연금저축'이란? 일정기간동안 금전을 납입하고 추후 연금형태로 인출하면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융상품.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 혹은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운영하여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됨. IRP의 운영구조는 위와 같습니다.

'IRP'와 '연금저축' 모두 적립 시 세액공제를 해주며 연금 형태로 수령 시 낮은 연금소득세로 과세되므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불입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 제공.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낮은 소득세율 적용. 과세이연 효과 적용.

하지만 두 상품 모두 '중도 해지' 시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연금소득에 비하여 높은 세율인 16.5%세율로 과세됩니다.

'IRP'는 일시금으로 받으려면 계좌를 해지해야 되는 반면에 '연금저축'은 일부 인출이 가능합니다. 단 IRP라도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개인회생, 파산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일부 인출 가능.

'IRP'와 '연금저축' 모두 당장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나 돈이 오래 묶이게 되므로 젊은 20~30대라면 이 부분까지 고려하여 최적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를 설명하는 병아리 이미지입니다.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는 "ON-TAX의 tax_toon"에서 제작하여 매주 제공되는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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